불송치 이의신청, 조문이 정한 효과는 '기소'가 아니라 '검사에게 송치'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통지가 왔다는 이야기 뒤에는 대개 두 가지 생각이 붙어 있습니다. 이의를 넣으면 다시 수사가 시작되어 기소로 이어진다는 기대, 그리고 3개월 안에 넣어야 한다는 기한 감각입니다.
2026년 9월 11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문언은 두 가지 모두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조문에 실제로 적혀 있는 말만 옮겨 그 차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즉답
- 이의신청의 법정 효과는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는 것까지입니다. 조문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소를 제기하라고 명하는 문언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 2026년 9월 11일 현재 제245조의7에는 이의신청 기간 문언이 없습니다. 널리 도는 ‘3개월’은 2026년 8월 4일 개정으로 새로 들어간 제3항의 내용이고,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 현행 제1항은 고발인을 괄호로 제외합니다. 일부 고발인에게 신청권을 여는 규정 역시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 문언입니다.
- ‘7일’은 이의신청 기한이 아니라 경찰이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하는 시한(제245조의6)입니다.
기준일 조문 원문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232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5. 9.>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항은 두 개뿐이고 그 안에 호나 목은 없습니다. 삭제되어 자리만 남은 항도 없습니다.
어미를 나누어 보면 성격이 갈립니다. 제1항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입니다. 낼 수도 있고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제2항의 “송부하여야 하며”, “통지하여야 한다”는 의무 문언입니다. 신청이 들어온 뒤 사법경찰관 쪽 동작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다만 그 의무의 끝은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고 처리결과와 이유가 신청인에게 통지되는 데까지입니다. 그다음 검사가 어떤 처분을 하는지는 이 조문이 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불송치부터 이의신청까지, 조문이 이어지는 순서
이 조문 하나만 떼어 읽으면 앞뒤가 비어 보입니다. 같은 절의 조문을 순서대로 두면 흐름이 드러납니다.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 사법경찰관은 수사한 때에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제1호),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제2호)고 정합니다. 흔히 말하는 ‘불송치’는 이 제2호에 해당하는 처리입니다.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의 7일은 통지를 보내야 하는 쪽의 시한입니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 그 통지를 받은 사람이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제1항),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제2항). 재수사요청은 검사가 하는 것으로 적혀 있고, 이의신청과는 별개의 경로입니다.
한편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제223조(고소권자)**가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절차를 구체화한 하위 규범도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13조는 “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25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른다”고 하고, 같은 조는 사법경찰관이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 기존 불송치 결정을 변경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수사준칙 제53조제2항은 “고소인등은 법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불송치 통지서로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널리 퍼진 설명과 조문 문언이 갈리는 자리
| 자주 도는 설명 | 2026. 9. 11. 시행 문언 |
|---|---|
| “이의신청하면 다시 수사해서 기소된다” | 조문이 정한 효과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는 것까지입니다. 공소제기를 명하는 문언은 없습니다. |
| “이의신청은 3개월 안에 해야 한다” | 현행 제245조의7에는 기간 문언 자체가 없습니다. 3개월은 2026. 10. 2. 시행 예정 제3항입니다. |
| “7일 안에 이의신청해야 한다” | 7일은 제245조의6의 통지 시한입니다. 신청인에게 붙은 기간이 아닙니다. |
| “고발인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 | 현행 제1항은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입니다. |
| “이의신청을 안 하면 과태료나 벌칙이 있다” | 제245조의7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ㆍ범칙금 규정이 없습니다. |
| “명예훼손 고소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6개월은 친고죄에 걸리는 고소기간입니다. 형법 제307조ㆍ제309조는 제312조제2항의 반의사불벌 문언이 붙은 죄입니다. |
‘3개월’, ‘7일’, ‘6개월’은 각각 걸려 있는 조문과 대상이 다릅니다. 숫자만 떼어 옮기면 서로 다른 제도의 기한이 한 자리에 뒤섞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달라지는 문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5. 9., 2026. 8.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발인은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6. 8. 4.>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이의신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6. 8. 4.>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4.>
[본조신설 2020. 2. 4.]
[제목개정 2026. 8. 4.]
항이 둘에서 넷으로 늘고, 제목의 “고소인 등”이 “고소인등”으로 붙습니다. 제3항의 3개월은 “하여야 한다”는 의무 문언이고, 연장은 “연장할 수 있다”입니다.
제2항이 여는 고발인의 신청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정됩니다. 그 범죄 목록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므로 여기서 예시를 들지 않습니다.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7조는 이의신청 기한 개정규정이 같은 법 시행 뒤 제245조의6 개정규정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정리하면, 9월 11일에 서 있는 조문은 항이 둘뿐인 조문이고, 4개 항 체계와 3개월 기한은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문언입니다. 지금 것과 앞으로 것을 섞어 쓰면 아직 오지 않은 문언을 현행처럼 적게 됩니다.
검사에게 송치된 뒤의 조문들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간 뒤에 붙는 조문은 따로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검사가 처분을 한 다음 단계의 규정입니다.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등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제1항). 불기소 등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제2항).
제259조(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청구가 있어야 설명 의무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제260조(재정신청) —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 관할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고(제1항), 재정신청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합니다(제2항 본문). 다만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 다시 불기소 통지를 받은 경우, 항고 신청 후 처분 없이 3개월이 지난 경우,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않습니다(제2항 각 호). 제출 기간은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제3항).
이 조문들은 검사의 불기소처분 이후에 놓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통지 자체에 재정신청이 곧바로 붙는 구조가 아닙니다.
명예훼손 쪽 조문은 별도로 봅니다
절차 조문과 실체 조문은 층이 다릅니다. 명예훼손 자체의 법정형은 사안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 가지 모두 “이나”, “또는”으로 이어진 선택형입니다. 벌금 상한을 하나의 숫자로 옮기면 조문 넷 중 하나만 남게 됩니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는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적용 대상이 제307조제1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는 두 항의 문언이 다릅니다.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항이 친고죄 문언이고, 제2항이 반의사불벌 문언입니다. 명예훼손(제307조)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제309조)은 제2항 쪽에 있습니다. “고소가 있어야 처벌된다”는 설명과 문언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처벌의사 철회에는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가 이어집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제1항),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제2항),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제3항)고 정합니다.
이 조문을 다룬 헌법재판소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245조의7을 직접 심판대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은 다음 두 건입니다. 둘 다 판결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의 결정이고, 별도의 판시사항 본문은 표시되지 않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판시사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2022헌마725 (2022. 5. 31.,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2023헌마949 (2023. 8. 16.,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명예훼손 불송치 후 이의신청과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이어진 경위가 적힌 사건으로는 2023헌마763(2023. 7. 4., 불송치결정 취소 등)이 있습니다. 이 역시 결정이며, 헌법재판소는 관련 결정에서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다고 적었습니다.
조문 문언이 만든 개정 이력 한 줄
현행 제1항의 핵심인 “(고발인을 제외한다)“는 법률 제18862호(2022. 5. 9. 공포)가 만들었습니다. 그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1조), “제24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2조)고 정합니다. 공포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시행일은 2022. 9. 10.입니다.
제2항은 2020. 2. 4. 본조 신설 당시의 문언입니다. 조문 상단에 표시된 공포번호는 그 법령 전체의 최근 개정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특정 조문의 현재 문언을 만든 법률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 조문의 문언 역시 하나의 공포번호로 묶어 말할 수 없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사건은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ㆍ증거물이 검사에게 송부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245조의6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불송치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2026년 9월 11일 시행 문언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입니다. 제245조의6이 통지 대상으로 적은 사람은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포함)이고, 그중 고발인은 제245조의7 제1항 괄호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정된 고발인 예외가 시행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어디로 가나요 제245조의7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고, 그 뒤의 처분은 검사의 판단 영역입니다.
이의신청에 기한이 있나요 2026년 9월 11일 기준 제245조의7에는 기간 문언이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제3항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를 두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서의 장이 연장할 수 있게 정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제245조의7과 그 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 제18862호에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데 대한 벌칙ㆍ과태료ㆍ범칙금 규정이 없습니다. 제245조의7 자체에도 금전 제재 조항은 없습니다.
명예훼손은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되나요 형법 제312조제2항은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친고죄 문언인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같은 조 제1항이 제308조와 제311조에 붙인 문언입니다.
참고 법령
형사소송법
- 제223조(고소권자)
- 제232조(고소의 취소)
-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 2026. 10. 2. 시행 예정 개정문언 포함
-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 제259조(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 제260조(재정신청)
형법
- 제307조(명예훼손)
-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하위 규범
- 경찰수사규칙 제113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제2항
개정법률
- 법률 제18862호(2022. 5. 9. 공포, 2022. 9. 10. 시행) — 제245조의7제1항 개정
-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 2026. 10. 2. 시행) — 제245조의7 개정
이 글은 2026년 9월 11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령 문언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나 처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