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가 불송치로 끝났을 때 이의신청을 하면 어디까지 진행되나요
요약 및 결론: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은 2026년 9월 11일 기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이의신청의 법정 효과는 검사 송치와 처리결과·이유의 통지이며, 이 조문만으로 공소제기, 즉 기소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기준일에는 이의신청 기간을 3개월로 정한 문언이 시행 중이지 않습니다.
불송치 결정 뒤에 "이의를 넣으면 바로 기소되는가"와 "3개월 안에 해야 하는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이의신청 기간과 일부 고발인 예외를 담은 개정규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2026년 9월 11일의 적용 조문은 항이 2개인 현행 규정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어디로 가나요?
불송치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2항은 공소제기를 명하는 규정이 아니라,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고 처리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반대로 송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불송치의 취지와 이유를 정해진 통지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절차 효과 |
|---|---|---|
|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수사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호 | 검사에게 사건 송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
| 불송치 사건의 서류·증거물 송부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 | 이유를 명시한 서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 검사는 송부일부터 90일 이내 반환 |
| 불송치 취지와 이유의 통지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서면 통지 |
|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의 이의신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 |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신청 가능; 고발인 제외 |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의 조치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2항 | 검사에게 사건 송치, 서류·증거물 송부, 처리결과와 이유 통지 |
| 검사의 재수사요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 위법 또는 부당한 불송치에는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재수사해야 함 |
따라서 “이의신청하면 기소된다”는 표현은 제245조의7의 효과를 넘어서게 됩니다. 검사 송치 뒤 검사가 어떤 처분을 하는지와, 검사 불기소처분 뒤 적용되는 통지·불복 절차는 별도 조문에 따라 구분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2026년 9월 11일 기준으로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지만, 제245조의7제1항의 괄호문은 고발인을 제외합니다. 고소인인지 여부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한 형사소송법 제223조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 통지의 대상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입니다. 그러나 통지를 받는 범위와 이의신청권의 범위는 같지 않으므로, 고발인에게도 현행 제245조의7에 따른 신청권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제245조의7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의 고발인에게 예외를 둡니다. 이 예외는 시행 예정 규정이므로 2026년 9월 11일의 현행 절차와 섞어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은 3개월 안에 해야 하나요?
2026년 9월 11일에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는 이의신청 기간 문언이 없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는 법률 제21857호로 신설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제245조의7제3항의 문언입니다.
7일도 현행 이의신청 기한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의 7일은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시한입니다.
6개월도 명예훼손의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으로 옮겨 쓸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고소기간은 친고죄에 관한 규정이고, 형법 제307조와 제309조는 형법 제312조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법정형은 하나의 벌금 액수인가요?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은 하나의 고정 액수가 아닙니다.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출판물 등 이용 여부에 따라 형법 제307조 또는 제309조의 법정형이 달라지고, 각 조문은 징역·금고·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선택형을 둡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 형법 제307조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 형법 제307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 등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 형법 제309조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출판물 등으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형법 제309조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12조제2항은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한 공소제기를 막으므로, 각 사안의 적용 조문을 나누지 않은 채 단일 벌금이나 단일 절차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상한과 형의 종류이고, 실제 선고는 개별 공소사실과 증거, 적용 조문, 양형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법 제307조·제309조에 관한 실제 선고의 평균·중앙값 또는 구간별 비율을 제시하는 공표 자료 없음.
불송치 이의신청 자체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 또는 범칙금의 법정 제재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신청권과 송치·통지 절차를 규정할 뿐이므로,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조문에서 별도의 금전 제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검사가 송치된 뒤 불기소처분을 하면 절차가 끝나나요?
검사가 송치된 사건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하면 검사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처분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으면 검사는 불기소 이유를 7일 이내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사람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경찰의 불송치 통지에 바로 붙는 절차가 아니라 검사의 불기소처분 이후의 조문 체계이므로, 두 단계의 통지와 효과를 구별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초안은 고소와 고발의 구별을 설명할 때 이 문언을 함께 제시한다.
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1호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건과 관계 서류ㆍ증거물을 검사에게 송치ㆍ송부하도록 정한다. 제2호는 그 밖의 경우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ㆍ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도록 정한다.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 사법경찰관은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 대상자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초안은 이 7일이 이의신청인의 신청 기간이 아니라 통지 의무의 시한임을 구분한다.
2026년 9월 11일 시행 문언의 제1항은 제245조의6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하되 고발인을 제외하고, 제2항은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며 처리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한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 문언은 일부 고발인의 신청 예외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신청 기간을 신설한다.
제1항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 검사가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그 요청이 있으면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1항은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등을 한 때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불기소 등의 처분을 한 때 피의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정한다.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으면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초안은 이 절차가 검사의 불기소처분 뒤에 놓인다고 설명한다.
제1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원칙적으로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치도록 하고, 제3항은 재정신청서 제출 기간을 정한다.
제1항은 공연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제2항은 공연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정한다. 각 항의 법정형은 징역ㆍ금고 또는 벌금, 징역ㆍ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선택형 문언으로 구성된다.
제1항은 비방 목적으로 출판물 등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정한다. 초안은 제307조와 마찬가지로 각 법정형을 하나의 벌금 액수로 축소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제310조는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적용 대상으로 제307조제1항이 명시되어 있다.
제1항은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의 이의신청은 2026년 9월 11일 기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하지만, 그 조문만으로 기소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2026년 9월 11일 기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은 제245조의6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이의신청을 허용하면서 고발인을 제외합니다. 일부 고발인 예외와 3개월 기간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개정규정의 내용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어디로 가나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법정 효과는 검사에게의 사건 송치입니다. 사법경찰관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고, 처리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