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 검사의 불기소 통지 뒤의 절차)
제1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원칙적으로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치도록 하고, 제3항은 재정신청서 제출 기간을 정한다.
제1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원칙적으로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치도록 하고, 제3항은 재정신청서 제출 기간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