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 현행 검사 송치 효과와 시행 예정 3개월 규정)

2026년 9월 11일 시행 문언의 제1항은 제245조의6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하되 고발인을 제외하고, 제2항은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며 처리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한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 문언은 일부 고발인의 신청 예외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신청 기간을 신설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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