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비방 목적의 별도 법정형)
제1항은 비방 목적으로 출판물 등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정한다. 초안은 제307조와 마찬가지로 각 법정형을 하나의 벌금 액수로 축소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제1항은 비방 목적으로 출판물 등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정한다. 초안은 제307조와 마찬가지로 각 법정형을 하나의 벌금 액수로 축소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