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검찰 송치까지…'3개월' 기한은 10월부터
고소인은 이의신청 가능하지만 고발인은 제외…기소 여부는 검사 처분 단계에서 판단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신청의 법정 효과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데까지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2026년 9월 11일 현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는 이의신청 기간을 정한 문언도 없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 경우,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물음과 관련해, 같은 법 제245조의7제1항은 이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이의신청의 길을 둔다. 다만 현행 문언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으로 정하고 있어, 고발인은 이 조항에 따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의 답도 이 괄호 문언에서 갈린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고소할 수 있고,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조문에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ㆍ과태료ㆍ범칙금 규정은 없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처리결과와 이유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어디로 가나요’라는 질문에는 검사에게 송치된다는 것이 현행 조문의 답이다.
다만 송치는 공소제기와 다르다. 제245조의7은 공소를 제기하라고 정하지 않는다. 검사는 불송치 사건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그 요청이 있으면 재수사해야 한다.
검사에게 송치된 뒤 불기소처분이 이뤄진 경우에는 절차가 달라진다.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면 통지해야 하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으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고소인이 검사로부터 불기소 통지를 받은 경우의 재정신청은 원칙적으로 항고를 거치도록 한 별도 규정에 따른다.
‘이의신청은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설명은 기준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26년 8월 4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하도록 하고, 일정한 고발인에게도 신청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이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기준일의 제245조의7은 2개 항으로 돼 있다.
7일과 6개월도 이의신청 기한과는 구별해야 한다. 7일은 불송치 취지와 이유의 통지 시한이다. 친고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6개월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른 것이며, 형법 제307조와 제309조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된다.
명예훼손의 법정형도 하나의 금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형법 제307조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허위사실 적시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출판물 등에 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9조의 별도 법정형이 적용된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개별 사안의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현행 조문상 송치와 기소가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을 먼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ㆍ제232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ㆍ제245조의6ㆍ제245조의7ㆍ제245조의8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
- 형사소송법 제258조ㆍ제259조ㆍ제260조
- 형법 제307조ㆍ제309조ㆍ제310조ㆍ제3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