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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9조(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 청구가 있을 때의 이유 설명)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으면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초안은 이 절차가 검사의 불기소처분 뒤에 놓인다고 설명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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