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문언상 대상은 ‘사람’이고, 적시 대상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다. 제308조와 나란히 놓으면 세 가지가 드러난다. 첫째, 법정형 문언이 제308조와 같다. 둘 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금고가 선택형에 들어 있는 것도 같다. 둘째, 이 항이 정한 ‘사실 적시’ 유형에 대응하는 조문이 사자에 대해서는 없다. 산 사람이었다면 이 항의 문언에 해당했을 행위가 상대가 사망한 사람이면 대응하는 조문 자체가 없는 구조다. 셋째, 제310조가 위법성 조각의 대상으로 지목한 것이 바로 이 제1항의 행위다. 조문의 꼴도 다르다. 제307조는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뉘어 있어 ‘제307조 제1항’이라는 인용이 성립하지만, 제308조는 항 번호가 없어 같은 방식의 인용이 성립하지 않는다. 조문 번호가 이어진다고 해서 조문 구조까지 같지는 않다는 점이 이 두 조문에서 확인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의견일 뿐’이라는 말만으로 갈리지 않는다: 순수한 의견·숨은 사실 주장·인신공격의 세 층
- ‘의견’이라 해도 갈린다…숨은 기초사실과 인신공격의 경계
- 단톡방에서 욕하면 모욕죄가 되나요
- 단톡방 욕설 모두 모욕죄 아니다…법원 "사회적 평가 떨어뜨릴 표현인지 따져야"
- 인터넷 허위사실 명예훼손 벌금 7000만원으로 상향…몰수·추징 근거도 신설
- 인터넷에 허위사실 퍼뜨리면 벌금 얼마나 나오나요 — 2026년 7월 7일 전후 기준
-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 — 2026년 7월 7일 전과 후
- 인터넷에 허위사실 퍼뜨리면 벌금 얼마나 나오나요 — 2026년 7월 7일 전과 후가 다릅니다
-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벌금은 얼마일까: 2026년 7월 7일 전후와 유튜브 폭로 영상의 기준
-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벌금 상한 7천만원…7월 7일 전 게시물은 종전 기준
- 단톡방에서 욕하면 모욕죄가 되나요 — 처벌되는 욕설과 처벌되지 않는 욕설의 경계
- 단톡방에서 욕하면 무조건 모욕죄인가요: 기분 상함과 사회적 평가 저하의 차이
- 단톡방에서 욕하면 무조건 모욕죄가 되나요
- 단체 대화방 욕설, 모욕죄 판단은 어떻게 갈리나…"기분 상함"만으로는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