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한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 형법 제307조제1항 기준 500만원 이하
결론부터 말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307조제1항이 정한 벌금은 500만원 이하입니다. 벌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항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적시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면 제2항이 적용되고, 벌금 상한은 1천만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29일. 이날 현재 시행 중인 형법(2026. 9. 13. 시행판)을 기준으로 합니다.
1. 한눈에 보기: 제307조 제1항과 제2항 비교
| 구분 | 제307조제1항 | 제307조제2항 |
|---|---|---|
| 적시하는 대상 | “사실” | “허위의 사실” |
| 징역 | 2년 이하 | 5년 이하 |
| 금고 | 있음 (징역과 같은 2년 이하) | 없음 |
| 자격정지 | 없음 | 10년 이하 |
| 벌금 | 500만원 이하 | 1천만원 이하 |
- 제1항에는 금고가 있고 자격정지는 없습니다.
- 제2항에는 금고가 없고 자격정지가 있습니다.
- 두 항 모두 조문이 정하는 것은 상한입니다. 개별 사건에서 선고되는 구체적 액수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2. 조문 원문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7조는 항 2개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3.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조문 문언만 보면 될 수 있습니다.
- 제1항의 적시 대상은 그냥 **“사실”**입니다. 제2항처럼 “허위의”라는 말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 그래서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말은 제307조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제1항,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제2항이 규율하는 구조입니다.
- 허위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적용 조항과 법정형입니다. 허위의 사실이면 벌금 상한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라갑니다.
4. 요건과 효과: 조문은 어떻게 짜여 있나
두 항 모두 같은 틀입니다.
요건 (세 요소)
- 공연히
- 사실(제1항) 또는 허위의 사실(제2항)을 적시하여
-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효과
- ”…에 처한다” 뒤에 오는 법정형(제1항: 징역·금고·벌금, 제2항: 징역·자격정지·벌금)
참고로 제307조에는 ‘명예’, ‘공연히’, ‘적시’가 무엇인지 정하는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 말들의 의미는 조문 밖의 해석에 맡겨져 있습니다.
5. 명예가 떨어졌다는 증거까지 있어야 하나
조문을 정확히 읽으면 이렇습니다.
- 제307조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로 끝납니다.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을 것”이나 “평가 저하가 입증될 것” 같은 결과를 적은 문구는 조문에 없습니다.
- 그렇다고 조문이 “피해 입증이 필요 없다”고 명시한 것도 아닙니다. 조문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 명예훼손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설명하는 해석이 있지만, 이 말은 조문에 없는 해석상의 개념입니다. 이 설명을 뒷받침하는 판례의 사건번호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특정 판례를 들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문언은 “명예를 훼손한 자”까지만 말하고, 결과를 입증해야 하는지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6. 2026년 형법 개정으로 제307조가 바뀌었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 현행 형법판은 법률 제21450호(2026. 3. 12. 공포, 2026. 9. 13. 시행)입니다.
- 이 개정으로 바뀐 조문은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제123조의2입니다. 제307조는 여기에 없습니다.
- 제307조의 지금 문언은 법률 제5057호(1995. 12. 29.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 법률 제21450호 부칙은 시행일만 정합니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3조의2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을 말한 명예훼손의 벌금 최고액은 얼마인가요? A. 형법 제307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입니다.
Q. 허위 사실이면 벌금은 얼마까지인가요? A. 형법 제307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입니다.
Q. 벌금만 받게 되나요? A. 조문상 벌금은 선택할 수 있는 형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1항은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 제2항은 징역,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Q. 사실을 말한 경우 징역은 몇 년까지인가요? A. 제1항 기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입니다. 허위 사실(제2항)이면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Q. 조문에 ‘추상적 위험범’이라고 적혀 있나요? A. 아닙니다. 조문에 없는 해석상의 용어입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07조제1항 (사실 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07조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부칙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