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할 목적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 —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입력 2026.09.27. 오전 10:08

어디서 어떻게 나쁜 말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같은 명예훼손 혐의라도 비방 목적이 법상 요건인지 아닌지에 따라 증명책임이 갈린다.

형법: 일반 명예훼손과 출판물 명예훼손의 차이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의 기본 규정이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여기에 ‘비방할 목적’이라는 문언은 없다. 단지 “공연히 사실(또는 거짓)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는지만 문제다. 따라서 비방할 의도가 있었는지는 증명할 필요도 없고, 없어도 되는 경우다.

반면 형법 제309조는 다르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여기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는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다. 신문이나 잡지, 라디오 같은 매체에서 누군가를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야 비로소 제309조 위반이 된다는 뜻이다. 이 경우 검사(또는 고소인)는 단순히 “그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비방할 목적을 가졌다는 것도 함께 증명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인터넷 시대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도 비방 목적을 명시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인터넷 글, 댓글, 메시지 등으로 누군가를 해치려는 목적으로 거짓이나 사실을 퍼뜨린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도 비방 목적이 요건이므로 검사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증명책임: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

누가 증명하는가? 형법상 범죄는 의심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검사(또는 공소 제기자)가 범죄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까지 증명해야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다. 비방 목적이 성립요건인 제309조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경우, 검사는 다음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 누군가의 명예가 훼손되는 내용의 사실 또는 거짓을 드러낸 행위
  • 그것을 비방하려는 목적

만약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면, 검사가 목적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그 혐의는 벗겨질 수 있다. 반대로 형법 제307조의 일반 명예훼손은 비방 목적 유무를 따질 필요 자체가 없다.

요약

조문비방 목적증명 책임
형법 제307조 (일반 명예훼손)요건 아님비방 목적 증명 불필요
형법 제309조 (출판물)요건검사가 증명해야 함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인터넷)요건검사가 증명해야 함

누군가가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아무리 그렇게 느껴도, 법정에서는 어느 조문으로 기소되었는지가 결정적이다. 그리고 그 조문에 비방 목적이 들어 있다면, 검사가 그 의도까지 밝혀내야 한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 · 형법 제309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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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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