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문언상 대상은 ‘사람’이고, 적시 대상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다. 제308조와 나란히 놓으면 세 가지가 드러난다. 첫째, 법정형 문언이 제308조와 같다. 둘 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금고가 선택형에 들어 있는 것도 같다. 둘째, 이 항이 정한 ‘사실 적시’ 유형에 대응하는 조문이 사자에 대해서는 없다. 산 사람이었다면 이 항의 문언에 해당했을 행위가 상대가 사망한 사람이면 대응하는 조문 자체가 없는 구조다. 셋째, 제310조가 위법성 조각의 대상으로 지목한 것이 바로 이 제1항의 행위다. 조문의 꼴도 다르다. 제307조는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뉘어 있어 ‘제307조 제1항’이라는 인용이 성립하지만, 제308조는 항 번호가 없어 같은 방식의 인용이 성립하지 않는다. 조문 번호가 이어진다고 해서 조문 구조까지 같지는 않다는 점이 이 두 조문에서 확인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검찰 송치까지…'3개월' 기한은 10월부터
- 명예훼손 고소가 불송치로 끝났을 때 이의신청을 하면 어디까지 진행되나요
- 명예훼손 고소 뒤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어디로 가나
- 명예훼손 고소가 불송치로 끝났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어디까지 가나요
- 돌아가신 분을 험담하면 처벌될까 — 사자 명예훼손은 '허위'일 때만 성립한다
- 「형법」 제308조는 한 문장이다 — 사자 명예훼손의 '허위' 요건과 고소권자 근거 조문
- 제308조는 제1항이 없다…사자 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 적시만 규정
- 사자 명예훼손은 '허위'라야 성립…형법 제308조에 사실 적시 유형 없어
- 사자 명예훼손은 왜 ‘허위의 사실’이 출발점인가
- 사망한 사람에 관한 사실을 말하면 사자 명예훼손이 될까
- 대법원, 공직자 비판의 민사 책임 기준 제시…'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 경계
- 대법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공직자 비판 손해배상 기준 제시
- 공직자를 비판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물 수 있나요? 먼저 형사와 민사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상 명예훼손 여부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민사 손해배상의 기준이며, 출발점은 민법 제750조입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른 형사 절차는 별개의 문제로 검토됩니다.
- 공직자를 비판했다가 민사 손해배상을 물 수 있나요
- 공직자를 비판했다가 손해배상을 물 수 있을까 — 대법원이 그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의 선
-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 — 공직자 비판과 민사 손해배상의 경계
- '제 의견입니다'라고 쓰면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나
- '내 의견일 뿐'은 어디까지 방패가 되나 — 순수한 의견, 숨은 사실 주장, 인신공격의 세 층
- ‘내 의견일 뿐’이라고 쓰면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나요
- 순수한 의견이면 명예훼손 아니다…의견 형식이라도 '숨은 기초사실' 있으면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