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한 명예훼손, 벌금은 500만원까지

입력 2026.09.29. 오전 10:08

선정 질문에 직접 답하면 500만원 이하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사실 명예훼손’의 벌금형이다.

형법 제307조: 두 가지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을 두 가지로 나눈다.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

조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사실”은 그 진위 여부를 떠나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내용이다. 그 내용이 참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공연하게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조문: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임을 알면서도 사실인 척 공개적으로 말한 경우를 말한다. 처벌이 훨씬 무겁다.

사실 명예훼손의 벌금: 왜 500만원인가

제1항과 제2항을 비교하면 패턴이 보인다.

구분법정형
사실 명예훼손 (제1항)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 명예훼손 (제2항)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되는 이유는 공연성과 명예훼손의 사실 자체에 있다. 진실 여부가 아니라, 남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누군가의 평판에 해가 될 사실을 공개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벌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500만원 vs 1천만원)은 거짓과 참의 사회적 해로움을 달리 본 입법 판단이다.

핵심: “사실이면 안 된다”가 아니라 “공개했으면 된다”

중요한 착각을 바로잡자. 사실을 말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요건은 세 가지다.

  1. 공연히 — 공개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게
  2. 사실을 적시 — 그 내용을 명확히 말하고
  3. 명예를 훼손 — 그로 인해 상대의 사회적 평가가 손상될 가능성

세 요소가 모두 맞아야 처벌받는다. 예컨대 일대일 대화에서 “당신이 이런 일을 했어”라고 사실을 말했다면, 공연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