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한 명예훼손, 벌금은 500만원까지
선정 질문에 직접 답하면 500만원 이하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사실 명예훼손’의 벌금형이다.
형법 제307조: 두 가지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을 두 가지로 나눈다.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
조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사실”은 그 진위 여부를 떠나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내용이다. 그 내용이 참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공연하게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조문: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임을 알면서도 사실인 척 공개적으로 말한 경우를 말한다. 처벌이 훨씬 무겁다.
사실 명예훼손의 벌금: 왜 500만원인가
제1항과 제2항을 비교하면 패턴이 보인다.
| 구분 | 법정형 |
|---|---|
| 사실 명예훼손 (제1항)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허위 명예훼손 (제2항)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되는 이유는 공연성과 명예훼손의 사실 자체에 있다. 진실 여부가 아니라, 남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누군가의 평판에 해가 될 사실을 공개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벌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500만원 vs 1천만원)은 거짓과 참의 사회적 해로움을 달리 본 입법 판단이다.
핵심: “사실이면 안 된다”가 아니라 “공개했으면 된다”
중요한 착각을 바로잡자. 사실을 말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요건은 세 가지다.
- 공연히 — 공개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게
- 사실을 적시 — 그 내용을 명확히 말하고
- 명예를 훼손 — 그로 인해 상대의 사회적 평가가 손상될 가능성
세 요소가 모두 맞아야 처벌받는다. 예컨대 일대일 대화에서 “당신이 이런 일을 했어”라고 사실을 말했다면, 공연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