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두지 않으므로, 그 목적의 존재를 증명하는 문제가 제307조의 성립요건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반면 형법 제309조제1항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ㆍ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문언상 요건으로 두지만,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그 목적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까지 특정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 관련 표현에서 ‘비방할 목적’은 모든 유형에 공통으로 붙는 말이 아닙니다. 같은 명예훼손이라도 형법 제307조, 형법 제309조제1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구성요건 문언과 법정형이 다르므로 적용 조문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에서도 비방 목적을 증명해야 하나요?
형법 제307조제1항과 제2항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문언이 없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규정하므로, 비방 목적을 제307조의 요건으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07조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각각 규정합니다. 두 항의 법정형도 서로 다르므로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를 구별해 보아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 형법 제307조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 형법 제307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형법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함 | 형법 제309조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형법 제309조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함 | 형법 제309조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비방 목적이 법문에 있는 경우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형법 제309조제1항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뿐 아니라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한 방법과 형법 제307조제1항의 죄가 함께 문언상 요구됩니다. 비방 목적만 따로 떼어 형법 제307조에 적용하거나, 출판물에 의한 방법 없이 제309조제1항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1항과 제2항은 모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앞에 둡니다.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를 각각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비방 목적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형법 제309조제1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1항ㆍ제2항은 비방 목적을 요건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공된 형법 제307조ㆍ제309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는 각 요건의 입증주체나 입증 방식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들만 근거로 ‘어느 쪽이 비방 목적을 증명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형법 제307조에 관해서는 비방 목적 자체가 조문상 성립요건이 아니라는 점이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는 추가 효과가 있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3항에 따르면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4항은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에 대해 몰수 또는 추징을 정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4항의 몰수ㆍ추징은 제2항의 죄에 한정된 규정입니다. 제1항에 같은 몰수ㆍ추징 규정이 있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07조, 제309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 확인되는 수치는 법정형입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이 조문들에 관한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으므로,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정형은 적용 조문과 사실 적시인지 허위사실 적시인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식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방 목적은 형법 제307조가 아니라 형법 제309조제1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1항ㆍ제2항의 문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형법상 명예훼손을훼손은 비방 목적이 있어야 처벌되나요?
형법 제307조제1항과 제2항에는 비방 목적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 훼손을 규정합니다.
인터넷에 사실을 올리면 비방 목적을 따지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이 적용 조문입니다.
비방 목적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형법 제309조제1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 목적을 문언상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에는 입증주체를 정한 내용이 없으므로, 이 글감만으로는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 특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