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한 명예훼손, 벌금은 얼마까지 나올까
요약 및 결론: 사실을 말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 제307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벌금 상한은 500만원이고, 벌금 대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허위 사실이었다면 형법 제307조제2항이 적용되어 벌금 상한이 1천만원으로 오르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닌데 처벌되느냐"는 질문은 온라인 게시글이나 단체 대화방에서 누군가의 과거 일을 폭로하는 유형의 분쟁에서 되풀이해 나옵니다. 형법은 2026. 9. 13. 시행된 개정판(법률 제21450호)이 현행이지만, 이 개정에서 제307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은 1995년 개정 때 정해진 500만원 그대로입니다.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이 조항의 ‘사실’에는 ‘허위의’라는 한정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생각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두 개의 항으로 나뉩니다.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고,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입니다. 말한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범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 제1항과 제2항 중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벌금은 최대 얼마인가요?
형법 제307조제1항이 정한 벌금 상한은 500만원입니다. 조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 벌금은 여러 형벌 가운데 하나입니다. 500만원은 상한이므로 선고되는 금액은 그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형법 제307조제2항)의 벌금 상한은 1천만원으로, 제1항의 두 배입니다. 제2항에는 금고가 없는 대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들어 있고, 징역 상한도 2년에서 5년으로 올라갑니다.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형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 형법 제307조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 형법 제307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항과 제2항의 법정형 비교
| 구분 | 제1항(사실) | 제2항(허위의 사실) |
|---|---|---|
| 징역 | 2년 이하 | 5년 이하 |
| 금고 | 2년 이하 | 없음 |
| 자격정지 | 없음 | 10년 이하 |
| 벌금 | 500만원 이하 | 1천만원 이하 |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형법 제307조 두 항은 모두 세 가지 요건으로 짜여 있습니다. 첫째는 ‘공연히’, 둘째는 사실(제2항은 허위의 사실)의 ‘적시’, 셋째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효과로서 조문이 정한 법정형에 “처한다”는 결과가 따릅니다.
‘명예’, ‘공연히’, ‘적시’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정한 정의 규정은 형법 제307조 안에 없습니다. 이 세 용어의 의미는 조문 문언이 아니라 해석으로 정해지는 영역입니다.
명예가 떨어졌다는 증거가 있어야 명예훼손이 되나요?
형법 제307조의 문언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로 끝납니다. 조문에는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을 것’이나 ‘평가 저하가 입증될 것’ 같은 결과를 요구하는 문구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문이 피해 입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도 아니므로, 이 문제는 문언보다 해석의 영역에 속합니다.
명예훼손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설명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명예가 떨어진 결과가 없어도, 명예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는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이해입니다. 그러나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말은 형법 제307조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 해석을 뒷받침하는 판례의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해석을 확정된 법리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형법 개정으로 명예훼손 처벌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행 형법은 법률 제21450호(2026. 3. 12. 공포, 2026. 9. 13. 시행)이지만,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제123조의2이고 제307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5057호(1995. 12. 29. 공포)로 개정된 것입니다. 법률 제21450호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 다만 제123조의2는 공포한 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2026. 9. 29. 기준으로 형법 제307조는 현행 조문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의 선고 형량 분포나 평균 벌금액에 관한 통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 수치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법정형의 범위뿐입니다. 사실 적시는 벌금 500만원 이하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허위 사실 적시는 벌금 1천만원 이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선고되는 형은 이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관련 법령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며, 이 '사실'에는 '허위의'라는 한정이 없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명예훼손 벌금 최대 얼마인가요?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제1항)의 벌금 상한은 500만원입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제2항)의 벌금 상한은 1천만원입니다. 두 조항 모두 벌금 외에 징역 등 다른 형벌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상대방 평판이 떨어졌다는 증거가 없으면 명예훼손이 안 되나요?
형법 제307조의 문언에는 '평가가 떨어졌을 것' 같은 결과를 요구하는 문구가 없고, 조문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결과 입증이 필요한지는 문언이 아니라 해석의 문제입니다. 명예훼손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는 해석이 있지만, 이 표현은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