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한 명예훼손, 벌금은 최대 500만 원입니다
형법 제307조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을 말한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은 500만 원입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조문상 제1항의 요건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입니다. 제1항의 ‘사실’에는 ‘허위의’라는 한정이 없으므로,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제307조제1항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을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비교하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벌금은 1천만 원 이하입니다. 제1항과 달리 제2항은 금고를 두지 않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 형법 제307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