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한 명예훼손, 벌금은 500만원까지인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307조제1항의 벌금 법정형 상한은 500만원 이하입니다.
조문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질문처럼 사실을 말한 경우에 해당하는 형법 제307조제1항에서는 벌금형이 선택될 때 500만원 이하의 범위가 법정형입니다. 징역 또는 금고의 법정형은 2년 이하입니다.
형법 제307조는 두 개의 항으로 구성됩니다.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다룹니다. 두 항 모두 ‘공연히’, ‘적시’, ‘명예를 훼손’이라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할 때의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벌금은 1천만원 이하입니다. 제2항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항과 달리 금고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07조제1항의 문언과 분리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허위의 사실에 관한 제2항의 벌금 상한 1천만원을 사실 적시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적시에 관한 벌금 상한은 제1항의 500만원 이하입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07조제1항
- 형법 제30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