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할 목적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조문별로 먼저 확인할 점
제공된 조문에는 ‘비방할 목적’을 누가 증명하는지 직접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글감만으로 특정 주체가 그 목적을 증명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더 먼저 확인할 일은, 적용하려는 조문에서 ‘비방할 목적’이 정말 필요한 요건인지입니다. 형법 제307조와 형법 제309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그 자리가 다릅니다.
형법 제307조에는 비방할 목적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정합니다. 두 항 모두 ‘비방할 목적’이라는 문언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07조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가’를 이 조문의 명시된 요건으로 놓고 판단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제1항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2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09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을 명시합니다
형법 제309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정합니다. 여기서는 다음 요소가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
-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한 방법
-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죄
즉, 형법 제309조 제1항에서는 비방할 목적만 따로 떼어 볼 수 없고, 법문이 정한 출판물 등의 방법 및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죄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를 정하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는 두 항 모두 비방할 목적을 둡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라는 문언으로 시작합니다.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제2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정합니다. 형법 제307조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와는 조문의 문언이 다릅니다.
제70조 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제2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3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4항은 제2항의 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몰수·추징을 정합니다.
핵심은 ‘비방 목적’이 어느 조문의 요건인가입니다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은 적용 조문을 정하지 않으면 정확히 답하기 어렵습니다. 제공된 조문만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조문 | 비방할 목적의 명시 여부 |
|---|---|
| 형법 제307조 제1항·제2항 | 명시되어 있지 않음 |
| 형법 제309조 제1항 | 명시되어 있음 |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제2항 |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형법 제307조만을 놓고 비방할 목적의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반면 형법 제309조 제1항이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제2항이 문제라면, 비방할 목적은 해당 조문이 명시한 요소입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그 입증 주체나 구체적 증명 방식에 관한 규정 또는 판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과 조문
- 「형법」 제307조, 제309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