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한 명예훼손, 벌금은 얼마까지인가요?

입력 2026.09.2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307조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의 법정형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도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각각 제1항과 제2항에 두고, 두 항 모두 ‘공연히’,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이라는 문언을 사용합니다. 질문에 대한 벌금 상한은 제1항의 500만원이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별도 법정형을 살펴야 합니다.

본문

사실을 말한 경우 벌금 상한은 얼마인가요?

형법 제307조제1항의 벌금 상한은 500만원입니다. 제1항은 벌금 외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법정형으로 규정합니다.

제1항은 ‘사실’을,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의 벌금 상한을 확인할 때는 제307조제1항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명예가 낮아졌다는 결과를 입증해야 하나요?

제307조 문언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문에는 ‘명예가 떨어졌을 것’이나 ‘평가 저하가 입증될 것’이라는 결과 문구가 없습니다. 이 문언만으로 입증 필요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표현은 제307조 문언에 없습니다. 이 글감에서는 그 법리를 뒷받침하는 판례의 사건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특정 판례의 결론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적시의 법정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실 적시는 제1항, 허위의 사실 적시는 제2항에 규정되어 있고, 두 항의 벌금 상한과 다른 법정형도 다릅니다. 행위 유형별 조문과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형법 제307조제1항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형법 제307조제2항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 선고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제307조제1항의 벌금 상한은 500만원이고, 제2항의 벌금 상한은 1천만원입니다. 이 글감에는 실제 선고액을 비교할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사실을 말한 명예훼손 벌금은 최대 얼마인가요?

형법 제307조제1항의 벌금 상한은 500만원입니다. 제1항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도 법정형으로 정합니다.

사실을 말하면 허위 사실 적시와 같은 벌금 상한이 적용되나요?

제307조제1항은 사실 적시를, 제2항은 허위의 사실 적시를 규정하며 벌금 상한도 다릅니다. 제1항은 500만원 이하, 제2항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307조에 명예가 낮아졌다는 결과 문구가 있나요?

제307조 문언에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고 되어 있지만, ‘명예가 떨어졌을 것’이나 ‘평가 저하가 입증될 것’이라는 결과 문구는 없습니다. 이 문언만으로 입증 필요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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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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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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