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한 명예훼손, 벌금은 얼마까지 나오나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른 벌금의 상한은 500만 원입니다. 이 조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핵심은 말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500만 원은 벌금형이 선택될 때의 상한이며, 모든 경우에 그 금액이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이 적용되며, 이 조항의 벌금 상한은 1천만 원입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07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