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형법 제309조제1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1항·제2항이 조문에 명시한 구성요건이므로, 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범죄 성립을 주장하는 쪽, 즉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 사항이다. 반대로 형법 제307조제1항·제2항에는 '비방할 목적'이라는 문언이 아예 없어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사실만으로 조문 요건이 채워진다. 따라서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다툼은 제309조·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는 성립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쟁점이지만, 형법 제307조 적용 사안에서는 조문 요건 밖의 이야기가 된다.
온라인 게시글이 문제될 때 가장 흔히 나오는 반박이 "비방하려던 게 아니라 알리려던 것"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어떤 조문으로 문제가 되는지에 따라 이 반박이 결정적일 수도, 조문 요건과 무관할 수도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2026년 1월 6일 공포된 법률 제21305호로 제2항이 개정되고 제4항 몰수·추징이 신설돼(시행 2026-09-11 기준 현행) 조문 구조가 네 개 항으로 늘어난 상태이므로, '비방할 목적'이 어느 항에 걸리는지 확인할 실익이 더 커졌다.
‘비방할 목적’은 어느 조문의 요건인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라는 문언이 들어 있는 조문은 형법 제309조제1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1항·제2항이다. 형법 제307조제1항·제2항에는 이 문언이 없다. 조문에 요건으로 적힌 것만 증명 대상이 되므로, ‘비방할 목적’의 존부는 제309조·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는 국면에서만 성립요건 차원의 쟁점이 된다.
형법 제309조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라고 규정한다. 즉 이 조항은 ① 비방할 목적, ②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라는 수단, ③ 제307조제1항의 죄(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라는 세 요소가 함께 갖춰져야 하는 구조다. 목적 요건만 떼어내 형법 제307조에 얹는 식의 해석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는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제1항과 제2항 모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를 문장 앞에 세우고,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제1항),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제2항)로 적는다. 형법 제307조제1항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와는 문언 자체가 다르다.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 것과, 피고인이 다투는 방식
‘비방할 목적’은 조문이 요구하는 구성요건 요소이므로, 그 존재를 주장하는 검사 측이 증명 책임을 진다.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조문이 비켜가는 구조가 아니라, 목적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 조문의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명예훼손 문제 전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제309조제1항은 그 안에 ‘제307조제1항의 죄’를 품고 있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1항의 행위태양도 사실을 공공연히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목적 요건이 떨어진 뒤 남는 사실적시 부분은 형법 제307조의 문언으로 따로 평가된다.
이 주제와 관련해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확인된 판례가 없다. 따라서 ‘비방할 목적’을 어떤 정황으로 판단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시 기준을 사건번호와 함께 제시하지는 않는다. 조문 차원에서 확실한 것은, 형법 제307조·제309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괄호 정의 조항이 없고, ‘비방할 목적’의 정의도 이 조문들 안에 따로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이다.
목적 요건이 붙느냐 아니냐로 법정형이 어떻게 갈리는가
같은 ‘사실 적시’라도 목적 요건과 수단이 더해지면 법정형 구간이 달라진다. 아래 표는 각 조문의 문언과 법정형을 그대로 정리한 것이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 형법 제307조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 형법 제307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함 | 형법 제309조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제309조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함 | 형법 제309조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표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셋 있다. 첫째, 형법 제307조제1항·제309조제1항·제2항은 ‘징역이나 금고’ 또는 ‘징역, 자격정지’처럼 선택형을 두는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금고가 없다. 둘째, 벌금 상한이 형법 제309조제1항 700만원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1항 3천만원으로 크게 벌어진다. 셋째, 거짓 사실 유형의 징역 상한은 형법 제309조제2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2항이 모두 7년 이하로 같지만 벌금 상한은 1천500만원과 7천만원으로 다르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나머지 두 항은 무엇을 정하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항이 네 개다.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4항은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하며, 2026년 1월 6일 신설된 조항이다.
제4항의 몰수·추징은 조문 문언상 ‘제2항의 죄’를 지은 자에 한정된다. 즉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유형에만 적용되고, 제1항(사실을 드러낸 유형)에는 문언이 미치지 않는다. 형법 제307조·제309조 명예훼손죄의 소추조건은 이 조문들 자체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3항의 문언을 그대로 형법 조항에 옮겨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형법 제307조·제309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 사건의 선고 결과를 항별로 집계한 공식 통계나 이 죄들에 관한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 없다 — 공표 자료 없음이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대개 벌금 수준”과 같은 서술은 하지 않는다.
확인 가능한 것은 법정형의 상한선뿐이다. 형법 제307조제1항은 징역·금고 2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이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2항은 징역 7년 이하, 자격정지 10년 이하, 벌금 7천만원 이하다. 이들 조문에는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와 같은 문언이 없으므로, 특정 행위가 있으면 상한 가까운 형이 따라온다는 식의 설명은 조문 근거가 없다.
조문 문언이 최근에 바뀌었는지 확인하려면
형법 제307조와 제309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5057호(공포 1995년 12월 29일)다. 법령 상단에 표시된 공포번호(법률 제21450호, 2026년 3월 12일 일부개정, 시행 2026년 9월 13일)와 다르므로, 상단 번호를 근거로 “명예훼손 조항이 2026년에 개정됐다”고 읽으면 틀린다. 제21450호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시행일만 정하고, 그 개정문이 함께 고친 조문 목록에 제307조·제309조는 없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1305호(공포 2026년 1월 6일)이고, 법령 상단 공포번호는 법률 제21445호(2026년 3월 10일 타법개정, 시행 2026년 9월 11일)다. 제21445호 부칙은 시행일과 제45조의3제4항제2호라목의 인용 문구 수정(「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 → 같은 법 제31조제4항)만 정하고 제70조는 건드리지 않는다.
정보통신망법에는 시행예정본도 있다. 법률 제21500호(2026년 3월 31일 일부개정)는 시행일이 2026년 10월 1일이고 일부 개정규정(제45조의5, 제76조제2항제6호의4)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26년 9월 27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다. 이 시행예정본이 고치는 조문 목록에 제70조는 들어 있지 않고 제70조 문언도 현행과 같다.
관련 법령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구성요건으로 적힌 조문은 형법 제309조제1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1항·제2항이므로, 그 목적이 증명되지 않으면 해당 조문의 요건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307조제1항·제2항에는 '비방할 목적'이라는 문언이 아예 없어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은 그 조문 문언으로 따로 평가됩니다.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 모든 명예훼손 조문을 한꺼번에 비켜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 게시글 명예훼손은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1항·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법정형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라는 다른 문언을 쓰고 수단을 정보통신망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두 조문은 목적 요건 유무와 행위태양 문언이 다르므로,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문언에 맞춰 따져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끝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문언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1항·제2항의 죄에 관한 것이고, 형법 제307조·제309조의 소추조건은 이 조문들 안에 적혀 있지 않아 같은 내용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