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입력 2026.09.27. 오전 10:08

짧은 답: 형사재판에서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처벌을 구하는 쪽, 즉 공소를 제기한 검사에게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형법 제309조제1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1항·제2항이 조문 본문에 직접 적어 둔 구성요건이므로, 그 죄로 처벌하려면 이 목적이 있었다는 점까지 검사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글을 쓴 사람이 “나는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정한 문언은 이 조문들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왜 그런지를 조문 문언 자체로 확인합니다. 아래 인용은 모두 법제처 Open API 원문 기준이며, 시행 여부 판단 기준일은 2026-09-27입니다.


1. 먼저 확인할 것 — ‘비방할 목적’이 적혀 있는 조문과 없는 조문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현행 [시행 2026. 9. 13.]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과 제2항 어디에도 ‘비방할 목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적혀 있는 것은 “공연히”, “사실을(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뿐입니다.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현행 [시행 2026. 9. 13.]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 현행 [시행 2026. 9. 11.]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정리하면 ‘비방할 목적’은 형법 제309조제1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1항·제2항에 있는 문언이고, 형법 제307조에는 없는 문언입니다. 증명책임 이야기가 어느 조문에서 문제 되는지부터 갈립니다.


2. 왜 검사가 증명해야 하나 — 조문에서 읽히는 세 가지 이유

(1) 조문 본문에 적힌 성립요건이기 때문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1항·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를 문장 맨 앞에 두고, 그다음에 행위(“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와 결과(“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를 붙인 뒤 “~한 자는 ~에 처한다”로 끝맺습니다. 형법 제309조제1항도 같은 구조입니다. 즉 목적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사정이 아니라, 그 문장이 가리키는 ‘처벌 대상인 사람’을 정의하는 요소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어떤 사람이 특정 조문의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처벌을 구하는 쪽이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정에 선 사람이 자신이 그 조문에 해당하지 않음을 먼저 증명해 보여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비방할 목적’이 문언상 구성요건인 이상, 그 증명 부담도 다른 구성요건(공연성,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과 같은 자리에 놓입니다.

(2) 목적을 ‘추정’하거나 부담을 뒤집는 문언이 없기 때문

법률은 때때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함을 증명하지 못하면”처럼 증명의 부담을 명시적으로 옮기는 문언을 둡니다. 그런데 형법 제307조, 제309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는 그런 문언이 전혀 없습니다. 이 세 조문에는 괄호 정의도 없고, 목적을 추정한다는 규정도, 목적 없음을 피고인이 밝히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글이 좀 세게 쓰였으니 비방 목적은 당연히 있는 것으로 보고, 아니라면 본인이 아니라고 증명하라”는 식의 구조는 이 조문들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조문에 없는 ‘무조건’, ‘자동으로’ 같은 말을 얹어 읽어서는 안 됩니다.

(3)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과 구성요건은 다른 층위이기 때문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조건이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를 누가 증명하느냐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 수사·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제1항·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라는 요건이 증명되었는지는 그와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


3. 비방 목적이 증명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조문 문언에 충실하게만 말하면 이렇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1항·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조문이 정한 처벌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형법 제309조제1항: 이 조문은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 ②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할 것 ③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할 것이 모두 겹쳐야 성립하는 구조입니다. 목적 하나만 떼어 다른 조문에 옮겨 붙일 수 없고, 반대로 수단 요건이 빠져도 이 조문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형법 제307조: 앞서 본 대로 ‘비방할 목적’ 문언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제30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그 조문이 정한 요건(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에 따라 따로 판단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그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형법 명예훼손죄의 소추조건은 위 세 조문의 문언 범위 밖이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3항과 같은 내용이 형법에도 그대로 있다고 옮겨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비방할 목적’은 있으면 죄가 무거워지는 가중 사유 같은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적힌 조문에서는 그것이 없으면 그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 문턱이라는 점입니다.


4. 한눈에 비교 — 목적 요건·수단·법정형

조문‘비방할 목적’ 문언행위 문언법정형
형법 제307조제1항없음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07조제2항없음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09조제1항있음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함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09조제2항문언상 “제1항의 방법으로”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함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1항있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금고 없음)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2항있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표에서 보이듯 형법 제307조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는 문언 자체가 다릅니다. 두 조문을 같은 말로 바꿔 인용하면 인용이 틀어집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4항의 몰수·추징은 ‘제2항의 죄’를 지은 자에 한합니다(신설 2026. 1. 6.). 제1항의 죄에 그대로 붙여 말하면 안 됩니다.


5. 자주 헷갈리는 지점

Q. 비방할 목적은 사람 속마음인데, 그걸 검사가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조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라고만 적어 두었고, 그 목적을 어떤 자료로 증명해야 하는지에 관한 별도 문언이나 정의 규정은 형법 제309조에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도 없습니다. 이 글감 범위에서 확인된 판례가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정황이 목적 인정의 근거가 되는지에 관한 판시를 여기서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명의 어려움이 곧 증명 부담의 이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 부담을 옮기려면 법률에 그런 문언이 있어야 하는데, 이 조문들에는 없습니다.

Q. 피해자가 “명백히 나를 비방하려던 것”이라고 진술하면 요건이 채워지나요? A. 조문은 피해자의 평가나 감정을 요건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요건은 행위자 쪽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입니다.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조문상 의미를 갖는 곳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3항(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입니다.

Q. 온라인 게시글인데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로 볼 수 있나요? A. 형법 제309조제1항의 수단은 조문 문언상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입니다. 한편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별도 문언으로 규정합니다. 조문에 없는 확장은 이 글에서 하지 않습니다.


6. 인용할 때 틀리기 쉬운 형식 사항

  • 형법 제307조·제309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5057호(공포 1995. 12. 29.)**입니다. 법령 상단에 표시된 공포번호(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와 다릅니다. 제21450호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다만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그 개정문이 함께 고친 조문에 제307조·제309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1305호(공포 2026. 1. 6.)**이고, 상단 공포번호는 법률 제21445호(타법개정)입니다. 제21445호 부칙은 시행일과 제45조의3제4항제2호라목의 인용 수정만 정할 뿐 제70조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시행예정본(법률 제21500호, 2026. 3. 31. 일부개정)은 기준일 2026-09-27 현재 시행 전입니다(시행 2026-10-01, 일부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그 개정 대상 조문에 제70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문언도 같습니다. 현행처럼 인용하지 마십시오.

7. 요약

  1. ‘비방할 목적’은 형법 제307조의 요건이 아니다. 제309조제1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1항·제2항의 문언이다.
  2. 그 조문들에서 목적은 구성요건이므로, 처벌을 구하는 검사 측이 다른 요건들과 함께 증명해야 한다.
  3. 세 조문 어디에도 목적을 추정하거나 증명 부담을 피고인에게 돌리는 문언이 없다. 괄호 정의도 없다.
  4. 목적이 증명되지 않으면 제309조제1항·제70조제1항·제2항의 요건은 채워지지 않는다. 그 행위가 형법 제307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별개 조문의 문제로 따로 판단된다.
  5.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3항(반의사불벌 취지의 문언)과 제4항(제2항의 죄에 한한 몰수·추징)은 증명책임과는 다른 층위의 규정이다.

참고 법령

  • 형법(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시행 2026. 9. 13.)
    •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제2항
    •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1항·제2항
    • 부칙 <제21450호, 2026. 3. 12.>
    • (제307조·제309조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 법률 제5057호, 공포 1995. 12. 2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45호, 2026. 3. 10. 타법개정, 시행 2026. 9. 11.)
    • 제70조(벌칙)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부칙 <제21445호, 2026. 3. 10.> 제1조, 제4조제2항
    • 부칙 <제21500호, 2026. 3. 31.> 제1조 (시행 2026. 10. 1. 예정 — 기준일 현재 미시행)
    • (제70조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 법률 제21305호, 공포 2026. 1. 6.)

조문 원문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형법 MST=2840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MST=283843). 이 글은 조문 문언을 정리한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사안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 · 형법 제309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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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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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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