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해 명예훼손이 되면 벌금은 얼마까지 나오나요?

입력 2026.09.2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307조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정합니다. 말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으며, 조문의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기준 형법 제307조는 2026년 9월 13일부터 시행된 형법에 실린 현행 조문입니다. 사실을 말한 경우의 벌금 상한과 허위의 사실을 말한 경우의 벌금 상한이 달라, 어느 항이 문제 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사실을 말하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형법 제307조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실을 말했다는 점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공연히 적시했는지와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도 조문상 요건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형법 제307조제1항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형법 제307조제2항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명예가 떨어졌다는 별도 결과를 증명해야 하나요?

형법 제307조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고 규정하지만, 명예가 떨어졌다는 별도 결과나 평가 저하의 입증을 명시한 문구는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그 문구의 판단 기준을 확인할 판례가 없으므로, 조문만으로 구체적인 입증 범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벌금 500만원은 선고되는 금액인가요?

500만 원은 형법 제307조제1항의 벌금 상한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항에 따른 벌금 선고 분포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의 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법정 상한만으로 개별 사안에서 선고될 금액을 알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사실을 말한 명예훼손도 벌금형이 있나요?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 중 하나로 정합니다.

거짓말로 명예훼손을 하면 벌금 상한이 달라지나요?

형법 제307조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벌금 상한을 1천만 원으로 정합니다. 사실 적시에 관한 제1항의 벌금 상한인 500만 원과 구분됩니다.

명예훼손이면 벌금 500만원을 내나요?

형법 제307조제1항의 500만 원은 벌금의 상한이며, 정해진 선고액이 아닙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개별 사안의 선고액을 예측할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의 공표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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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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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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