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한 명예훼손, 벌금 500만원까지 나올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307조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제2항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더 무거워진다. 따라서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며, 벌금형만 선고된다면 그 상한은 사실 적시의 경우 500만원이다.
온라인 후기·폭로성 게시글·단체 채팅방 발언을 둘러싼 명예훼손 분쟁이 늘면서 "사실이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통념이 자주 언급된다. 그러나 형법 제307조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제1항의 요건은 '사실'이지 '허위의 사실'이 아니어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별도의 처벌 규정(제1항) 아래 놓인다. 이런 구조 때문에 실무에서는 벌금 상한이 사안별로 얼마인지, 사실 적시와 허위 적시가 어떻게 갈리는지에 대한 질문이 반복된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 조문의 적용을 받나요?
형법 제307조는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뉘어 있고, 제1항의 요건은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이다. 조문 문언상 제1항에는 ‘허위의’라는 한정이 붙어 있지 않으므로, 적시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이라는 점만으로 제1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조문이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반면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라고 명시해, 허위성이 있는 경우를 별도로 더 무겁게 처벌하는 구조를 취한다.
조문이 요구하는 요건과 정해 둔 효과는 각각 무엇인가요?
제307조 두 항 모두 요건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 ‘명예를 훼손’이라는 세 요소로 짜여 있고, 이 요건이 충족되면 조문이 정한 법정형에 “처한다”는 효과가 따라붙는다. 제1항 문언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끝나며, 요건과 효과(법정형)를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즉 ‘공연히 사실을 적시했는지’, ‘그로써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요건 판단의 핵심이고, 벌금·징역 액수는 그 요건이 충족된 뒤에 적용되는 효과다.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적시, 법정형이 어떻게 다른가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 | 형법 제307조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 | 형법 제307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두 조항의 법정형은 벌금 상한만 다른 게 아니다. 제1항에는 금고형이 포함되어 있지만 자격정지는 없고, 제2항에는 자격정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금고는 없다. 벌금 상한만 보면 사실 적시는 500만원, 허위 사실 적시는 1천만원으로 두 배 차이가 난다.
명예가 떨어졌다는 증거가 있어야 처벌되나요?
형법 제307조 문언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처한다”로 끝나며, 조문 자체에 명예가 저하되었다는 결과나 그 입증을 별도로 요구하는 문구는 없다. 다만 이 조문 문언에 그런 요구가 없다는 사실이 곧 피해 발생 여부를 전혀 따지지 않는다는 의미인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학계·실무에서는 이 조문의 성격을 두고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해석론을 붙여 설명해 왔다. 다시 말해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표현 자체는 형법 제307조 조문에 등장하는 말이 아니라 해석상 붙는 개념이므로, 조문 문언과 해석론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형법 제307조는 최근에 바뀐 조문인가요?
현재 시행 중인 제307조의 문언은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57호 개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2026년 3월 12일 공포되어 2026년 9월 13일부터 시행된 법률 제21450호는 형법 여러 조문을 함께 개정했지만, 그 대상은 제98조(적국을 위한 간첩), 제98조의2, 제99조부터 제102조, 제104조, 제123조의2(법왜곡)이며 제307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제307조의 요건과 벌금·징역 상한은 2026년 개정과 무관하게 1995년 문언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벌금이 얼마나 선고되는지 통계가 있나요?
형법 제307조에 대한 공식 양형기준 수치나 선고 통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조문이 정한 벌금 상한(제1항 500만원, 제2항 1천만원)은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최고액일 뿐이고, 실제 선고액이 상한에 가깝게 나오는지 여부를 뒷받침할 공표 자료는 없음이다.
관련 법령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나요?
형법 제307조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요건으로 두고 있어,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만으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처벌 여부는 '공연히', '적시', '명예를 훼손'이라는 세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달려 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벌금은 최대 얼마까지 나오나요?
형법 제307조제1항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벌금형의 법정 상한은 500만원이며,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 그 상한은 2년이다. 이 액수는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최고 한도이고, 실제 선고 수준을 보여 주는 공표 통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형량이 얼마나 더 무거운가요?
형법 제307조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벌금 상한만 비교해도 제1항의 500만원보다 두 배 높다. 또한 제2항에는 제1항에 없는 자격정지형이 들어 있다는 점도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