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한 명예훼손, 벌금이 얼마까지 나오나요 — 형법 제307조 벌금 한도 정리

입력 2026.09.29. 오전 10:08

결론부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307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벌금형만 놓고 보면 상한은 500만원이다.

반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제2항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 자체가 더 무겁다. “사실이든 허위든 어차피 명예훼손”이라고 뭉뚱그리기 쉽지만, 조문은 두 경우를 항을 나누어 다른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문 원문

형법 제307조(명예훼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두 항 모두 문장 구조는 같다. 요건은 ① 공연히 ② 사실(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③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것, 세 가지이고, 효과는 각 항이 정한 법정형(징역·금고·자격정지·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조문은 요건을 갖추면 정해진 형에 처한다고 규정할 뿐, 그 이상의 별도 결과를 요구하는 문구를 담고 있지 않다.

“사실을 말했는데 왜 처벌되나요” — 조문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307조제1항의 문언 자체에 있다. 조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고만 적고 있고, 그 ‘사실’ 앞에 ‘허위의’라는 한정어를 붙이지 않았다. 즉 조문 문언상으로는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제1항의 구성요건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조문을 읽을 수는 없다.

한편 조문의 마지막 어구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로 끝난다. 여기에 ‘명예가 떨어졌다는 것이 입증될 것’이나 ‘평가가 실제로 저하되었을 것’ 같은 별도의 결과 요건 문구는 들어 있지 않다. 다만 이는 조문 문언을 있는 그대로 읽었을 때 그런 문구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일 뿐, 조문이 피해 입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부분은 문언 해석과 판례·학설의 영역이지, 조문 자체가 답을 적어 놓은 부분이 아니다.

실무와 학설에서는 이런 구조를 두고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용어는 형법 제307조 조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이는 조문의 요건 구조를 두고 학계·실무가 붙인 해석상의 개념이지, 법률이 스스로 그렇게 규정한 것이 아니다. 명예훼손을 다루는 글이나 자료를 볼 때 이 구분—조문 문언과 그에 대한 해석론—을 섞어 읽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명예’, ‘공연히’, ‘적시’라는 용어에 대해 조문 자체가 괄호로 정의를 내려놓은 부분은 없다. 이 단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를 가리키는지는 해석에 맡겨져 있다.

제1항과 제2항 비교

구분적시 내용법정형
제307조제1항사실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07조제2항허위의 사실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 상한만 비교하면 사실 적시는 500만원, 허위사실 적시는 1천만원이다. 자유형 쪽도 제2항이 더 무겁고, 제1항에는 없는 ‘자격정지’가 제2항에는 선택형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도 차이다.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벌금 상한 자체가 달라지므로, “명예훼손 벌금이 얼마냐”는 질문에는 적시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먼저 구분해서 답해야 한다.

조문의 연혁 — 최근 개정과는 무관하다

현재 형법은 법률 제21450호(2026. 3. 12. 일부개정, 2026. 9. 13. 시행)로 공포된 판본이다. 그런데 제307조의 현재 문언 자체는 이 개정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앞선 법률 제5057호(1995. 12. 29. 공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법률 제21450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제123조의2로, 모두 간첩죄 등 관련 조문이며 제307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부칙 역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123조의2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고 시행일만 정하고 있을 뿐, 제307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고 있지 않다. 즉 2026년의 형법 개정과 명예훼손죄의 벌금 상한 사이에는 관련이 없으며, 500만원·1천만원이라는 한도는 1995년 개정 이후 그대로 유지되어 온 수치다.

정리

  •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307조제1항,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307조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실이니까 처벌되지 않는다’는 전제는 조문 문언과 맞지 않는다. 제1항의 ‘사실’에는 허위라는 한정이 없다.
  •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용어는 조문의 표현이 아니라 해석론상의 개념이므로, 조문이 그렇게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서술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 벌금 상한을 정하는 법정형 자체는 1995년 개정 이후의 것으로, 2026년의 형법 일부개정과는 관련이 없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07조제1항 (명예훼손 — 사실 적시)
  • 형법 제307조제2항 (명예훼손 — 허위사실 적시)
  • 형법 부칙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시행일 규정)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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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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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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