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입력 2026.09.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비방할 목적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는 제공된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방할 목적은 형법 제309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시적 성립요건인 반면, 형법 제307조의 성립요건은 아니므로 적용 조문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문제에서는 사실을 공개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비방할 목적까지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 수단과 적용 조문에 따라 비방할 목적을 따져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뉩니다.

비방할 목적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제공된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조문에는 입증 책임의 주체나 증명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글감만으로 특정 주체가 증명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도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정으로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는지까지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점은 비방할 목적이 형법 제309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는 조문상 요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형법 제307조에는 비방할 목적이라는 문언이 없으므로, 제307조의 성립에 비방할 목적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이면 항상 비방할 목적을 따지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307조제1항과 제2항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규정할 뿐,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형법 제309조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 신문·잡지·라디오 기타 출판물이라는 수단, 형법 제307조제1항의 죄가 함께 충족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형법 제309조제2항은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에는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가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1항과 제2항은 모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 제2항은 같은 방식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를 각각 규정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문언은 형법 제307조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라는 문언과 다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성립요건을 서로 바꾸어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 대상에도 제70조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제70조의 문언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해당 시행 예정본은 발행 기준일인 2026년 9월 27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과 처벌이 적용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효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형법 제307조제1항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형법 제307조제2항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형법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함형법 제309조제1항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09조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함형법 제309조제2항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2항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고,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3항에 따르면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70조제4항의 몰수·추징은 제2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글감에는 실제 선고 결과,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형의 상한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을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각 조문의 법정형뿐입니다. 사건번호나 구체적인 선고 사례를 자료 없이 만들어 실제 처벌 경향처럼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비방할 목적이 없으면 명예훼손죄가 무조건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에는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없으므로, 비방할 목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307조의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출판물 명예훼손에서는 비방할 목적만 확인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309조제1항은 비방할 목적뿐 아니라 신문·잡지·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한 행위와 형법 제307조제1항의 죄가 함께 충족될 것을 요구합니다.

인터넷에 사실을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나머지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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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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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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