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할 목적’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비방할 목적’이 법률상 성립요건으로 포함된 죄라면 이를 주장하는 쪽, 즉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어떤 죄인지에 따라 ‘비방할 목적’ 자체가 성립요건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에는 ‘비방할 목적’이 없습니다
형법 제307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정하고 있을 뿐, 두 항 모두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07조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조문에 적힌 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 등의 요건이 문제되며, 제307조에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전제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309조에서는 검사가 ‘비방할 목적’을 증명해야 합니다
형법 제309조제1항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함께 요구합니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을 것
-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할 것
- 형법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할 것
이 조항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명시적인 성립요건입니다. 따라서 형법 제309조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려면 검사가 해당 목적의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목적만 증명하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출판물 등에 의한 행위인지, 형법 제307조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문제됩니다.
제309조제2항 역시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제1항의 방법과 제307조제2항의 허위 사실 적시 요건이 함께 검토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도 ‘비방할 목적’을 요구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과 제2항은 모두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따라서 이 조항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검사는 다음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 정보통신망을 통했는지
-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냈는지
-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형법 제307조의 표현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는 조문 자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07조의 문언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요건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핵심 정리
| 조항 | ‘비방할 목적’의 필요 여부 | 증명해야 할 주체 |
|---|---|---|
| 형법 제307조제1항·제2항 | 조문에 없음 | 제307조의 다른 요건에 관해 검사가 증명 |
| 형법 제309조제1항·제2항 | 조문에 있음 | 검사가 증명 |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1항·제2항 | 조문에 있음 | 검사가 증명 |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죄명이 형법 제309조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라면 검사가 ‘비방할 목적’을 증명해야 하고, 형법 제307조라면 애초에 그 목적이 조문상 성립요건이 아니다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제3항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4항의 몰수·추징은 제2항의 죄를 지은 자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는 ‘비방할 목적’의 증명 문제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조항입니다.
참고한 법령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