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한 명예훼손, 벌금은 얼마까지 가능한가

입력 2026.09.2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307조제1항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벌금 외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도 법정형으로 둡니다.

사실을 말했더라도 형법 제307조제1항은 별도의 법정형을 규정합니다. 제307조는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적시를 구분해 벌금 상한과 선택 가능한 형벌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은 얼마인가

형법 제307조제1항의 벌금 상한은 500만원입니다. 조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제307조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허위의 사실’이라는 한정은 제2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제1항과 제2항 모두 공연히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형법 제307조제1항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형법 제307조제2항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적시는 어떻게 다른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은 500만원이고,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은 1천만원입니다. 형법 제307조제2항에는 제1항과 달리 금고가 없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포함됩니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를 훼손한 자’라고 규정합니다. 조문에는 ‘명예’, ‘공연히’, ‘적시’의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표현은 조문에 있는가

형법 제307조 문언에는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 표현은 조문 문언이 아니라 해석의 문제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법리를 뒷받침하는 판례 사건번호가 확인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07조의 문언과 법정형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가 있는가

형법 제307조제1항의 법정 벌금 상한은 500만원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제307조제1항의 선고 금액 분포, 평균 벌금액, 양형기준 수치에 관한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법정형의 상한은 조문이 정한 한도이고, 개별 사건의 선고 금액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법정형 외의 구체적 선고 수치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사실을 말한 명예훼손은 벌금 500만원인가요

형법 제307조제1항의 벌금 상한은 500만원 이하입니다. 같은 조항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도 법정형으로 규정합니다.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형법 제307조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제1항의 ‘사실’에는 ‘허위의’라는 한정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허위 사실 명예훼손 벌금은 얼마까지인가요

형법 제307조제2항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같은 항은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법정형으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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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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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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