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퍼뜨렸다면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 형법 제307조제2항, 제13조, 제15조제1항으로 본 허위사실 명예훼손
기준일: 2026년 10월 1일. 현행 형법은 법률 제21450호(2026. 3. 12. 공포, 2026. 9. 13. 시행)입니다.
핵심 답변
- 형법 제307조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조문에는 ‘허위임을 알면서’라는 말이 없습니다. 조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 행위자가 허위인 줄 알았는지는 형법 총칙의 **제13조(고의)**와 **제15조제1항(사실의 착오)**에서 다룰 문제입니다.
-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상태가 조문이 말하는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직접 답하지 않습니다. 해석에 맡겨진 문제입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도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제15조제1항이 인정되더라도 조문이 정한 효과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처벌받지 않는다’나 ‘무죄’와는 다른 말입니다.
아래에서 조문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1. 조문 원문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13조(고의)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제15조(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②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2. 제307조 제1항과 제2항은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제307조제1항 | 제307조제2항 |
|---|---|---|
| 조문이 적은 행위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
| 징역 | 2년 이하 | 5년 이하 |
| 금고 | 있음(2년 이하) | 없음 |
| 자격정지 | 없음 | 10년 이하 |
| 벌금 | 500만원 이하 | 1천만원 이하 |
두 항의 문언상 차이는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입니다. 제2항의 법정형이 더 무겁고, 형의 종류도 다릅니다. 제2항에는 금고가 없고 자격정지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 제2항은 적시한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건으로 둘 뿐, 행위자가 그것을 알았을 것을 문언에 적지 않았습니다. 제2항을 인용하면서 ‘허위임을 알고도’라는 말을 조문에 있는 것처럼 덧붙이면 틀린 인용이 됩니다.
3. “허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어느 조문의 문제인가
(1) 제13조: 고의의 기본 원칙
제13조 본문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307조제2항에서 ‘허위의 사실’은 조문에 적힌 요소입니다. 그래서 행위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했는지가 고의의 문제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3조에는 단서도 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문만 떼어 ‘인식하지 못하면 언제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2) 제15조제1항: 더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몰랐을 때
제15조제1항은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을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연결하는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307조제2항은 제1항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 그렇다면 ‘허위’라는 점이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에 해당하고, 이를 인식하지 못했으면 무거운 죄인 제2항으로 벌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결은 해석입니다. 조문에 적힌 내용이 아닙니다.
- 제15조제1항은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이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습니다.
- 제307조 어디에도 제2항이 제1항에 대해 그런 관계에 있다고 밝힌 문언이 없습니다.
- 세 조문(제13조·제15조·제307조) 모두 괄호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3) 제15조제1항의 효과: “무죄”가 아니다
제15조제1항의 효과 문언은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제13조 본문의 “벌하지 아니한다”와 다릅니다.
- 제15조제1항이 막는 것은 무거운 죄로 벌하는 것입니다.
- 그렇다고 행위 전체를 벌하지 않는다거나 무죄라고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면 가벼운 죄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이 항이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307조제1항이 적용되는지는 제15조제1항의 문언이 바로 답해 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4) 제15조제2항은 이 질문과 다른 조항이다
제15조제2항은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에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를 다룹니다. 허위인 줄 알았는지는 사실을 인식했는지의 문제이므로 제1항의 영역입니다. 제2항의 ‘예견 가능성’ 요건을 가져와 허위 인식 문제를 판단하는 것은 조문 구조에 맞지 않습니다.
4. 그렇다면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면?
질문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13조와 제15조제1항이 쓰는 말은 “인식하지 못한”입니다.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거짓일 가능성을 머릿속에 떠올렸다는 뜻입니다. 전혀 알지 못한 상태와 문언상 같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 그러나 조문은 ‘인식’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정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말도, 의심만 해도 충분하다는 말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흔히 ‘미필적 고의’라는 이름으로 논의되지만, 이 용어도 형법 제13조 문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 따라서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퍼뜨렸지만 몰랐다”는 주장이 제13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인식하지 못한” 경우로 평가될지는 해석과 구체적 사정에 달린 문제입니다. 조문만으로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 이 주제를 직접 다룬 판례는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단정해 소개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몰랐다”는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일 가능성을 스스로 떠올리고도 퍼뜨린 경우라면, 그 상태를 조문이 말하는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제15조제1항의 문언상 효과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에 그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제307조제2항은 ‘허위임을 알면서’ 퍼뜨린 경우만 처벌하나요? A. 조문에는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제2항의 문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까지입니다. 허위성을 인식했는지는 제13조·제15조제1항의 고의·착오 문제로 따집니다.
Q. 허위인 줄 몰랐다는 것이 인정되면 무죄인가요? A. 제15조제1항의 효과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입니다. ‘무죄’나 ‘처벌받지 않는다’와 같은 뜻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가벼운 죄로 어떻게 되는지는 이 항이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Q. 제13조가 있으니 인식하지 못했다면 언제나 처벌되지 않나요? A. 아닙니다. 제13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Q.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형량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A. 제307조제1항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 최근 형법 개정으로 이 조문들이 바뀌었나요? A. 아닙니다. 아래 개정 정보를 참고하세요.
6. 조문 연혁과 개정 현황(기준일 2026. 10. 1.)
- 제307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5057호(1995. 12. 29. 공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 제13조·제15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7571호(2020. 12. 8. 공포) 전문개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 현행 형법 법률 제21450호(2026. 3. 12. 공포, 2026. 9. 13. 시행)가 고친 조문은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제123조의2입니다. 명예훼손 조문과 고의·사실의 착오 조문은 이 개정 대상이 아닙니다. 부칙은 시행일만 정합니다. 원칙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이고, 제123조의2만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법률 제22007호(2026. 9. 29. 공포)는 2026. 10. 2.부터 시행되므로 기준일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며, 이 개정 후에도 제13조·제15조·제307조의 문언은 같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3조(고의)
-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제1항·제2항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제2항
- 형법 부칙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 형법 부칙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2026. 10. 2. 시행 예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원문(https://www.law.go.kr/법령/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