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퍼뜨렸다면,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307조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정하고 있지만, 조문에 ‘허위임을 알면서’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허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형법 제13조와 제15조제1항을 함께 살펴볼 문제지만, 제공된 조문만으로 그 주장이 인정되는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과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한 것은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형법 제15조제1항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다루지만, 이 조항이 명예훼손죄와 어떤 관계인지 조문에 직접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본문
형법 제307조제2항에 ‘허위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적혀 있나요?
제307조제2항에는 허위임을 알았다는 요건이 문언으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조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고 정합니다. 따라서 제307조제2항의 문언에 ‘알고도’라는 말을 덧붙여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면 몰랐다고 할 수 있나요?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둡니다. 제15조제1항은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두 조문은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경우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제15조제1항이 제307조제2항과 어떤 관계인지 직접 정하지 않으므로 이 자료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 관련 조문과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07조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정합니다. 제2항의 법정형에는 제1항과 달리 금고가 없고, 자격정지가 포함됩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형·효과 |
|---|---|---|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형법 제307조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형법 제307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 | 형법 제13조 | 본문은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 |
|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 | 형법 제15조제1항 |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함 |
실제 선고 형량은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제공된 자료에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와 법정형 사이의 차이를 수치로 비교할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나요?
형법 제307조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의 법정형을 정하지만,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3조와 제15조제1항을 고려할 문제이나, 제공된 조문만으로 해당 생각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몰랐다고 주장하면 제307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나요?
제307조제2항에는 ‘허위임을 알면서’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제13조와 제15조제1항은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다루지만, 제공된 자료는 이 조항들이 제307조제2항에 적용되는 관계인지 확정하지 않습니다.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제15조제1항이 정한 효과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이 항은 가벼운 죄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직접 정하지 않으며, 이 조항이 해당 사안에 적용되는지도 제공된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