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제283조제1항ㆍ제3항(협박과 반의사불벌 — 일반 협박의 규정)

제283조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의 법정형을 정한다.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 제2항은 제1항의 협박죄를 인용하지만, 대법원은 그 가중처벌 범죄에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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