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83조제1항ㆍ제3항(협박과 반의사불벌 — 일반 협박의 규정)
제283조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의 법정형을 정한다.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 제2항은 제1항의 협박죄를 인용하지만, 대법원은 그 가중처벌 범죄에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문자 협박, 처벌은 어떻게 달라질까
- 문자로 협박하면 벌금이나 징역이 얼마나 되나요?
- 문자로 협박하면 벌금이나 징역이 얼마나 되나요?
- 문자로 협박하면 벌금이나 징역이 얼마나 되나요?
- 문자로 협박하면 벌금이나 징역이 얼마나 되나요?
- 문자로 협박하면 벌금이나 징역이 얼마나 될까
- 문자로 협박하면 벌금이나 징역이 얼마나 되나요
- 문자로 협박하면 어떤 법으로 처벌받나
- 협박을 했는데 상대가 겁을 안 먹으면 처벌이 안 되나요?
- 협박을 했는데 상대가 겁을 안 먹으면 처벌이 안 되나요?
- 협박을 했는데 상대가 겁을 안 먹으면 처벌이 안 되나요
- 협박을 했는데 상대가 겁을 안 먹으면 처벌될까
- 협박했는데 상대가 겁을 안 먹으면 처벌이 안 되나요
- 협박했는데 상대가 안 무서워했다면 무죄인가요 — 형법 제283조·제286조로 보는 협박죄 기수 시점
- 협박했는데 상대가 겁을 안 먹으면 처벌이 안 되나요?
- 협박했는데 상대방이 겁먹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 협박죄는 상대가 실제로 겁을 먹어야 성립하나
- 협박을 했는데 상대방이 겁을 먹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협박했는데 상대가 겁을 안 먹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 협박을 했는데 상대가 겁을 안 먹으면 처벌이 안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