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협박하면 벌금이나 징역이 얼마나 되나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문자로 위협적인 내용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적용 조항이 하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글의 내용, 상대방에게 도달한 방식, 반복 여부 등에 따라 형법상 협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반복적 공포·불안 유발 정보 전송 규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협박 문자도 형법상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경우 다음의 법정형을 정합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

즉, 형법상 협박죄는 징역만 정한 조항이 아니라 벌금·구류·과료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에는 ‘문자’나 ‘정보통신망’이라는 표현이 없으므로, 문자라는 전달 수단만으로 적용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협박은 형법 제283조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을 금지합니다.

이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은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3호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복’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문언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조문은 몇 회부터 반복인지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특정 횟수 이상이면 곧바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 규정의 차이

구분형법상 협박정보통신망법상 반복적 공포·불안 유발 정보
핵심 문언사람을 협박한 경우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경우
법정형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반복 요건조문에 없음조문에 있음
피해자의 의사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 불가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 불가

따라서 문자 협박의 처벌 수위를 볼 때에는 단순히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보다, 협박에 해당하는 내용인지와 정보통신망을 통한 반복적 도달이 있었는지를 구분해 조문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제3호 정보에 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의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피해를 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는 그러한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83조제1항, 제2항, 제3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 제3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 제2항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 형법 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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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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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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