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협박하면 벌금이나 징역이 얼마나 될까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문자메시지로 상대방을 협박한 사람은 형법 제283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3호와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두 죄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온라인 대화방이나 개인 문자로 오간 메시지가 협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문제되는 상황은 이별 통보 후 이어진 문자, 채무 독촉 과정의 메시지, 온라인 거래 분쟁 중 주고받은 대화 등 유형을 가리지 않고 반복된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갈리는 질문은 "문자를 몇 번 보냈는가"다. 한 통만 보냈는지, 반복해서 보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법정형이 달라지는데, 이 구분을 정확히 모른 채 "문자 협박은 무조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거나 "한 번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단순화해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다.

본문

문자 한 통만 보내도 협박죄가 성립할까

형법 제283조제1항은 협박 행위의 횟수를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조문 문언에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문자’나 ‘정보통신망’이라는 표현도, ‘반복’이라는 표현도 없다. 즉 문자메시지를 통한 협박이든 대면 협박이든,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형법 제283조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조문이며, 전달 수단이 문자라는 이유로 이 조문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반복해서 문자를 보내면 왜 다른 법률이 등장할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조문 자체는 금지 행위를 정하는 규정이고, 실제 형벌은 별도의 벌칙 조문인 제74조제1항제3호에 정해져 있다. 이 조에 따르면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반복’이 몇 회부터인지 정하는 횟수 기준은 이 조문에 없다.

직계존속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면 형이 더 무거워질까

형법 제283조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일반 협박죄인 제1항(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과 비교하면 징역 상한과 벌금 상한이 모두 높고, 구류·과료라는 선택지는 존속협박죄에는 없다.

행위별 법정형 정리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문자로 상대방을 협박(횟수 무관)형법 제283조제1항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직계존속에게 문자로 협박형법 제283조제2항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함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3호, 제74조제1항제3호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이 안 될까

두 조문 모두 반의사불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표현이 서로 다르다. 형법 제283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2항은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두 조문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은 같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조치는 형사처벌과 다른가

형사처벌과 별개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3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반복적으로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 포함)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제1항제2호·제3호 정보는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는 처리의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없다. 이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게시물 차단 등 행정적 조치이므로, 벌금·징역과는 별개의 절차로 이해해야 한다.

이 조문은 곧 바뀔까

정보통신망법은 법률 제21500호로 개정되어 2026년 10월 1일부터 순차 시행될 예정이지만(일부 규정은 2027년 4월 1일 시행), 이번 개정이 고치는 조문 목록에 제44조의7과 제74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이 글에서 다룬 협박 관련 조문과 벌칙 조문은 개정 시행 이후에도 문언이 그대로 유지된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형법 제283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실제 선고 형량이나 양형기준 수치, 관련 통계는 이 글에서 근거로 삼은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표 자료 없음. 이 주제에 관해 특정 판례가 확인된 바도 없으므로, 법정형만으로 실제 선고 결과를 단정할 수 없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문자 한 번만 보내도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형법 제283조제1항은 협박 행위의 횟수를 요건으로 두지 않으므로, 문자 한 통이라도 협박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이 조문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성립 여부는 개별 사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은 조문상 요건만을 설명한다.

문자를 여러 번 보내면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중 어느 게 적용되나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3호와 제74조제1항제3호가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형법 제283조제1항의 3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과 비교하면 징역 상한은 낮고 벌금 상한은 높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을 못 하나요?

형법 제283조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2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두 조문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표시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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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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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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