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협박, 처벌은 어떻게 달라질까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협박 행위는 법적 성질에 따라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이 동시에 또는 개별적으로 적용된다.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문자 협박이 반복되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문자를 통한 협박은 개인 간의 갈등에서 흔히 발생하는데, 이것이 어떤 법률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같은 협박 행위라도 그 방식과 반복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협박 행위는 어떤 법률로 처벌되나?

협박 행위에는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두 법률이 보호하는 법익이 다르고, 처벌 요건도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문자로 협박형법 제283조제1항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 송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3호, 제74조제1항제3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란?

형법상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협박이란 상대방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야기하도록 해를 끼칠 의도(위해의 위협)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자, 전화, 대면 등 방식을 가리지 않는다.

형법 제283조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며, 이는 네 가지 형을 선택하여 처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협박의 횟수는 요건이 아니므로 한 번의 협박 문자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단,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되는 협박은?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정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44조의7제1항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금지한다. 형법의 협박죄와 달리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은 반복이라는 요건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다.

따라서 협박 문자가 한 번뿐이면 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다만 반복되는 협박 문자는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형법은 징역, 벌금, 구류, 과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처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은 징역 또는 벌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처한다는 점도 다르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나?

같은 행위가 두 법률을 모두 위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협박 의도를 가진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경우, 형법 제283조제1항의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3호 위반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가 어느 법률을 우선적으로 기소할지, 또는 양쪽을 함께 기소할지는 구체적인 사건 판단에 달려 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공표된 통계나 양형기준에서 문자 협박의 구체적인 처벌 사례에 대한 공식 자료는 현재 제공되지 않고 있다. 다만 협박의 내용, 반복 정도, 피해자의 심리적 피해, 행위자의 전과 등 여러 요인이 법원의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 형법 제283조제1항은 최대 3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무거운 범죄로 분류되지 않지만, 실제 선고형은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협박 문자를 한 번만 보내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는 횟수 요건이 없으므로 한 번의 협박 문자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3호는 "반복적으로" 도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한 번의 협박 문자는 이 규정의 위반이 아니다. 따라서 협박 문자의 횟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과 형법 중 어느 것이 적용되나요?

협박 행위의 방식과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단순한 위해의 위협이 담긴 문자라면 형법 제283조가 적용되고, 그 문자가 반복적으로 송신되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을 유발한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는 검사의 기소 판단이 이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나요?

형법 제283조제3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2항 모두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정보통신망법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현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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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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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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