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협박하면 벌금이나 징역이 얼마나 되나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문자로 협박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형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조문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28일 현재, 핵심적으로 살펴볼 조문은 형법 제283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 및 제74조제1항제3호입니다.

형법상 협박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법 제283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따라서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면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 과료

징역형만 규정된 것이 아니며, 벌금·구류·과료도 함께 규정된 선택형입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83조제2항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형법 제283조에는 ‘문자’나 ‘정보통신망’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자를 이용했다는 전달 수단만으로 형량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가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반복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면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가능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이러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규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건은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조문에는 몇 회부터 반복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횟수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형벌은 제44조의7에 직접 적힌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3호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해당 요건에 해당하면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의7제1항제3호는 금지행위 조항이고, 실제 형벌은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단순히 “제44조의7로 처벌된다”고만 표현하면 조문 구조를 정확히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두 조문의 차이

구분형법 제283조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3호·제74조
핵심 내용사람을 협박한 경우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를 반복적으로 도달시킨 경우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복 요건조문에 없음제44조의7제1항제3호에 있음
벌칙 조문제283조 자체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위반에 대해 제74조제1항제3호 적용

문자 내용과 전달 방식이 어떤 조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3호에서는 ‘반복’이 금지 문언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공소 제기

두 조문 모두 피해자의 의사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만, 표현은 서로 다릅니다.

형법 제283조제3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2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두 조항을 같은 문구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를, 정보통신망법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처리 제한과 형사처벌은 별도 문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3항은 일정한 정보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44조의7제3항은 “명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반면 제4항은 정해진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정보 처리 제한 규정과 제74조의 형사처벌 규정은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정보의 처리 제한 여부와 형사처벌의 법정형을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법률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예정이지만, 기준일인 2026년 9월 28일에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제44조의7과 제74조의 관련 문언은 시행예정본에서도 동일합니다.

참고한 법령

  • 「형법」 제28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 제3항 및 제4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 형법 제283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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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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