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협박하면 벌금이나 징역이 얼마나 되나요?
문자로 협박했다고 해서 언제나 하나의 조문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형법 제283조가 문제 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3호와 그 벌칙인 제74조제1항제3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문자 협박의 법정형
형법 제283조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 과료
형법 조문에는 ‘문자’나 ‘정보통신망’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로 이루어진 행위라도 사람을 협박한 경우라면 형법상 협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83조제2항에 따라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 700만원 이하의 벌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해서 보낸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형벌은 별도의 벌칙 조문인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3호에 정해져 있습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정확하게는 “제44조의7만으로 처벌된다”고 표현하기보다, 제44조의7제1항제3호가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때 제74조제1항제3호의 벌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해야 합니다.
핵심적인 갈림은 ‘반복’입니다
두 규정의 중요한 차이는 반복 요건입니다.
형법 제283조에는 반복이나 문자 발송 횟수에 관한 문언이 없습니다. 반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에는 몇 회부터 반복으로 보는지에 관한 숫자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횟수만 채우면 자동으로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 번 보낸 문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협박 문제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두 법률의 법정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상 일반 협박: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형법상 존속협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망을 통한 반복적인 공포·불안 유발 정보 도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의 범위입니다. 개별 사안에서 실제로 어떤 형이 정해지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두 범죄 모두 피해자의 의사와 관련된 공소 제한 규정이 있지만, 법률의 표현은 서로 다릅니다.
형법 제283조제3항은 협박죄와 존속협박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2항은 반복적인 공포·불안 유발 정보 도달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두 조문의 취지를 하나로 뭉뚱그릴 수는 있어도, 법률상 문언 자체는 같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
문자로 사람을 협박한 경우 형법상 일반 협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협박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는 반복으로 판단하는 구체적인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문자 발송만으로 어느 조문이 적용된다고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83조제1항·제2항·제3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