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협박하면 벌금이나 징역이 얼마나 되나요?
요약 및 결론: 문자로 사람을 협박한 경우 형법 제283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법정형입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3호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벌칙은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문자 협박은 전달 수단만으로 적용 법률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형법은 협박 자체를 규정하고,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정보의 반복적 도달을 별도로 금지하므로 반복 여부가 주요한 구분점입니다.
본문
문자 협박에는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문자라는 수단 자체는 형법 제283조에 적혀 있지 않지만, 문자를 통해 사람을 협박하면 형법 제283조제1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별도의 금지와 벌칙을 둡니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사람을 협박한 행위 | 형법 제283조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행위 | 형법 제283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3호, 제74조제1항제3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반복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3호에는 반복 횟수의 숫자 기준이 없습니다. 조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를 규정하므로, 구체적인 횟수 기준이 조문에 없어 성립이나 처벌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83조에도 문자나 정보통신망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따라서 문자라는 전달 방식만으로 적용 법률이나 처벌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이 곧바로 처벌 조항인가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그 위반에 대한 형벌은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3호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따로 정합니다.
따라서 “제44조의7로 처벌된다”고만 표현하기보다는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금지 내용과 제74조제1항제3호의 벌칙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게시물이나 메시지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4조의7제1항제3호 정보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44조의7제3항에 따른 재량 규정입니다.
제44조의7제3항 단서에 따르면 제1항제3호의 정보는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습니다. 제44조의7제4항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에 관한 별도 요건을 정한 의무 규정으로, 제1항제3호와 같은 구조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나요?
형법 제28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두 조항 모두 피해자의 의사와 관련된 제한을 두지만, 형법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 정보통신망법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라고 문언이 다릅니다.
실제 선고는 법정형과 같은가요?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의 범위이고, 실제 선고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선고 수준에 관한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상 이 주제에 관해 확인된 판례도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상황의 유죄 여부나 실제 선고형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9월 28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조문은 무엇인가요?
2026년 9월 28일 기준으로 형법 제283조는 2026년 9월 13일 시행 조문이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과 제74조는 2026년 9월 11일 시행 조문입니다.
정보통신망법 법률 제21500호 시행예정본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예정이며, 제44조의7과 제74조는 개정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6년 9월 28일 현재 시행예정본을 현행 조문처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 한 통으로 협박하면 처벌되나요?
문자 횟수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진다고 한 조문은 없습니다. 형법 제283조의 협박 해당 여부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반복적 도달 요건 충족 여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문자 협박은 벌금만 내면 되나요?
형법 제283조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정하고 있어 벌금만 규정한 조항이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3호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나요?
형법 제283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두 조항의 문언은 서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