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협박하면 어떤 법으로 처벌받나

입력 2026.09.28. 오전 10:08

협박 문자에 적용되는 법은 크게 두 가지다. 형법 제283조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이 그것이다. 같은 ‘협박 문자’라도 상황에 따라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진다.

형법 제283조 협박죄

협박의 가장 기본적인 규제는 형법 제283조다. 형법상 협박은 다양한 수단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를 말한다. 문자, 카톡, 전화 등 매체를 가리지 않는다.

형법 제283조제1항 일반 협박의 법정형은:

  • 3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

중 하나를 선택해 처벌할 수 있다.

만약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협박하는 경우라면 더 무겁다. 이를 존속협박이라 하며, 형법 제283조제2항에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 700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처벌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 ‘반복’이 핵심 요건

형법 협박죄와 별개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협박성 메시지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3호는 다음을 금지한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핵심은 ‘반복’이라는 요건이다. 형법 협박죄와 달리, 정보통신망법은 같은 내용이나 유사한 협박 메시지가 여러 번 도달하는 패턴을 규제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라: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처벌한다 (선택형).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차이

같은 ‘협박 문자’라도 법의 적용은 다르다:

  1. 형법 제283조: 협박의 수단, 반복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 한 번의 협박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2.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정보통신망(문자, 카톡, SNS 등) 매체에 국한되며, 반복성이 요건이다. 조문에는 ‘몇 회 이상’이라는 구체적 기준이 없지만, ‘반복적으로’라는 표현으로 단발성 행위와 구분한다.

실제로는 반복적인 협박 문자라면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동시에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 검사가 더 무거운 형량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반의사불벌 — 피해자 의사가 중요

두 법 모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형법 제283조제3항: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2항: 제44조의7제1항제3호 위반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표현이 약간 다르지만 취지는 같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뜻이다. 경찰이나 검사라도 피해자 동의 없이는 재판에 넘길 수 없다.

정리

문자로 협박했을 때의 처벌을 정리하면:

상황법령법정형
일반 협박형법 제283조제1항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존속협박형법 제283조제2항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반복적 협박(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3호~제74조제1항제3호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같은 행위가 두 법 모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실제 처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83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 제74조제1항제3호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 형법 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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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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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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