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협박하면 벌금이나 징역이 얼마나 되나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문자 메시지로 상대를 협박한 사람에게는 형법 제283조제1항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같은 문자라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 위반이 되어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협박 상대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 형법 제283조제2항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진다.

문자·메신저로 오간 말 때문에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일은 연인·채권채무·이웃 분쟁 등 유형을 가리지 않는다. 한 번 보낸 문장 하나가 문제되는 경우와, 며칠에 걸쳐 수십 건이 쌓인 경우는 적용되는 법률과 법정형 자체가 다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21305호(2026. 1. 6. 공포)가, 벌칙인 제74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2681호(2014. 5. 28. 공포)가 만든 것이어서, 지금도 '반복' 요건이 두 법률의 갈림길이다.

문자 협박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중 어느 쪽으로 처벌되나

갈림은 ‘반복’이다. 형법 제283조는 협박 행위 자체를 처벌하며 조문에 ‘문자’나 ‘정보통신망’이라는 문언이 아예 없다. 반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금지 대상으로 정한다. 즉 매체가 문자라는 사실만으로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 도달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조문 구조다. 정보통신망법에서 ‘반복’ 요건이 적힌 제44조의7제1항제3호는 금지 규정일 뿐이고, 형벌은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로 규정되어 있다. “제44조의7로 처벌된다”는 설명은 요건 조문과 벌칙 조문을 뭉갠 표현이다. 정확히는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한 자를 제74조제1항제3호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이 적용되고 법정형은 얼마인가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사람을 협박한 경우(매체 제한 없음)형법 제283조제1항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형법 제283조제2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ㆍ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3호 위반, 벌칙은 제74조제1항제3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1호 위반, 벌칙은 제74조제1항제2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83조제1항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으로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문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가 함께 규정되어 있다. 반대로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과 벌금의 선택형이며, 징역 상한은 형법 협박죄보다 낮지만 벌금 상한은 1천만원으로 더 높다. 두 법률의 상한을 단순 비교해 어느 쪽이 무겁다고 말하기 어려운 구조다.

몇 번부터 ‘반복’인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3호에는 횟수 기준이 없다. 조문은 “반복적으로”라고만 적고 있을 뿐, 2회부터인지 3회부터인지, 며칠 안에 몇 건인지에 관한 숫자를 두지 않았다. 따라서 “몇 회부터 무조건 성립한다”거나 “자동으로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된다”는 식의 설명은 조문에 근거가 없다.

이 주제에 관해 확인된 판례는 이 자료 범위 안에 없다. 횟수·간격·내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개별 사건의 판단 영역이므로, 특정 건수를 기준선처럼 제시하는 정보는 조문 근거를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편이 안전하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두 법의 문언이 다르다

두 죄 모두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 제기가 막히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조문 문언이 서로 다르다. 형법 제283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2항은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명시한 의사’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는 같은 표현이 아니므로, 인용할 때 한쪽 문언으로 바꿔 적으면 원문과 어긋난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2항의 반의사불벌은 제1항제3호의 죄에 한정된다. 제74조제1항에 열거된 다른 호의 죄에는 이 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처벌 말고 게시물·정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3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정보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재량 규정이다.

중요한 단서가 있다. 제3항 단서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고 한다. 반복 도달 정보(제3호)는 바로 이 단서의 적용을 받는다. 반면 제44조의7제4항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의 심의를 거친 시정 요구, 그리고 사업자가 그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처리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무 조항이다. 제3항(재량)과 제4항(의무)은 대상 정보도 효과도 다르다.

제44조의7제5항은 명령 대상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하면서,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의견제출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제5항제2호의 구체적 사유와 제6항의 대상 사업자 기준·기록 보관 기간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 선고는 법정형 어디쯤에서 나오나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실무상 대부분 벌금 몇 백만원” 같은 수치는 여기서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조문만으로도 분명한 점은 있다. 형법 제283조제1항은 징역 외에 벌금·구류·과료를 선택형으로 두고 있어 자유형 아닌 처분의 가능성이 조문 자체에 열려 있고,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 역시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이다. 그리고 두 죄 모두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의 의사 표시가 공소 제기 단계에서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

지금 시점에 적용되는 법 버전은 무엇인가

정보통신망법은 2026년 9월 11일 시행본(법률 제21445호, 2026. 3. 10. 타법개정)이 현행이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500호(2026. 3. 31. 일부개정)가 있지만 아직 시행 전이며, 그 개정이 고치는 조문 목록에 제44조의7과 제74조는 들어 있지 않고 시행예정본에서도 두 조문의 문언은 같다. 즉 문자 협박 관련 조문은 10월 1일 이후에도 그대로다(제45조의5 및 제76조제2항제6호의4 개정규정은 2027년 4월 1일 시행).

형법은 2026년 9월 13일 시행본(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이 현행이다. 이 개정은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제102조, 제104조, 제123조의2를 고쳤을 뿐 협박 조문은 손대지 않았고, 부칙은 시행일만 정했다(단서: 제123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현재 형법 제283조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5057호(1995. 12. 29. 공포)이며, 정보통신망법 제74조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2681호(2014. 5. 28. 공포), 제44조의7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1305호(2026. 1. 6. 공포)다.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와 개별 조문의 개정 이력이 다르다는 점은 조문을 인용할 때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문자 한 번 보낸 걸로도 협박죄가 되나요?

형법 제283조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할 뿐 횟수를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3호는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경우를 금지 대상으로 정하므로, 1회 발송만으로는 이 조항의 문언에 해당하기 어렵다.

협박 문자와 카톡 메시지는 처벌이 다른가요?

형법 제283조에는 '문자'나 '정보통신망'이라는 문언이 없어 매체를 가리지 않고 협박 행위 자체에 적용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유통을 대상으로 하되 '반복적 도달'을 요건으로 하고, 위반 시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즉 갈림은 메신저 종류가 아니라 반복 여부다.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형법 제283조제3항은 제1항·제2항의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고,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2항은 제1항제3호의 죄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다. 두 죄 모두 피해자의 불처벌 의사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의 이 조항은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에만 적용되고 같은 항의 다른 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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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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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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