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83조제1항ㆍ제3항(협박과 반의사불벌 — 일반 협박의 규정)
제283조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의 법정형을 정한다.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 제2항은 제1항의 협박죄를 인용하지만, 대법원은 그 가중처벌 범죄에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보복 목적 협박에는 벌금 없다…제5조의9가 먼저 따지는 ‘목적’
- 신고한 뒤 협박을 받으면 벌금 300만원인가요, 보복협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보복 목적 협박에는 벌금형이 없다…'300만원'은 같은 조문 제4항의 값**
- 보복 목적 협박에는 벌금이 없다 — 300만원은 같은 조문 다른 항의 값이다
- 신고 뒤 협박과 ‘300만원’의 오해: 보복협박은 목적과 항을 따로 봐야 한다
- 신고했다가 보복 협박을 당하면 어떤 죄가 되나 — 벌금 300만원은 협박이 걸리는 항이 아니다
-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때리면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 답은 합의가 아니라 조문의 한 줄에 있다
- 폭행죄엔 있고 운전자폭행죄엔 없다…'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 못 해' 한 줄
- 택시기사를 때리면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답은 합의보다 조문의 한 줄에 있습니다
- 택시기사를 때리면 합의해도 처벌받나…운전자폭행죄, 공소 제한 문언 없어
-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때리면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때리면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 그 조문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가 없다
- 집 앞에 흉기 놓아두고 떠났다면…대법 "특수협박의 '휴대' 아니다"
- 대법원, 현관문 앞 위험한 물건 둔 협박 사건 파기환송…특수협박 '휴대' 요건 판단
- 집 앞에 흉기를 놓아두고 떠났다면 특수협박이 아니다 — 대법원이 그은 '휴대'의 경계
- 집 앞에 흉기를 놓아두면 특수협박인가요 — ‘휴대’의 기준
- 집 앞에 흉기를 놓아두고 떠났다면 특수협박일까 — '휴대'의 경계와 협박죄의 차이
- 집 앞에 위험한 물건을 남기면 특수협박인가요? ‘휴대’가 가르는 협박죄의 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