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하면 형이 깎이나요 — 법이 쓴 말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입니다
한 줄 답변.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 정합니다. 문장의 어미가 할 수 있다입니다. 깎아 준다도, 깎아 주어야 한다도 아니고, 감경할 수도 있고 면제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도 자수ㆍ자복에 따른 감경은 필요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마약류 사건이라고 해서 형법 제52조를 대신하는 별도의 자수 특례 조문이 있는 것도 아니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ㆍ추징은 어미부터 몰수한다ㆍ추징한다로 다릅니다.
1. 조문 원문 — 형법 제52조
[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8.]
조문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 항은 2개, 호는 0개입니다. 목도 없고, “삭제”로 남은 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형법 제52조 제1항 제1호같은 인용은 존재하지 않는 조문을 부르는 틀린 표기입니다. - **두 항의 어미가 모두
할 수 있다**입니다. 의무 문언(하여야 한다)도, 금지 문언(하여서는 아니 된다)도 아닙니다. 자복(自服)의 괄호는 한자 병기일 뿐이고, 이 조문에는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제52조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습니다. 징역이나 벌금의 기간ㆍ액수를 정하는 조문이 아니라, 다른 벌칙 조문이 정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는 사유 조문입니다.
언제부터 이 문언이었나
현행본 상단에는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형법 전체의 최신 공포번호일 뿐입니다. 제52조 끝에는 [전문개정 2020. 12. 8.]이라고 적혀 있고, 지금의 제52조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은 법률 제17571호(2020. 12. 8. 공포)입니다. **시행일은 2021. 12. 9.**입니다.
법률 제21450호가 고친 조문은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부터 제102조까지, 제104조 및 제123조의2이며, 제52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조문의 근거를 댈 때 상단 공포번호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어긋납니다.
법률 제17571호의 부칙은 다음 한 문장뿐입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2조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부칙에 단서도 없습니다.
2. 자수와 자복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제1항과 제2항은 문장이 비슷해 보이지만, 상대방과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 구분 | 제1항 — 자수 | 제2항 — 자복 |
|---|---|---|
| 조문의 말 |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 |
| 상대방 | 수사기관 | 피해자 |
| 적용 범죄 | 죄를 지은 후 (범죄 유형 제한 문언 없음)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 |
| 효과의 어미 |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과 수사기관에 자수한 것은 조문상 서로 다른 자리에 들어갑니다. 제2항은 애초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만 붙는 문언이므로, 그 범위 밖의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인정했다는 사정을 제2항으로 부를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자백은 이 조문의 말이 아닙니다. 형법 제52조가 쓰는 말은 자수와 자복(自服) 두 가지입니다.
3. 판례ㆍ결정이 확인한 것 — “재량”
대법원 1990. 4. 27. 선고 90도321 판결 (강도미수)
판시사항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52조의 자수, 자복감경이나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에 대한 감경이 필요적인지 여부(소극)
(소극)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자수ㆍ자복에 따른 감경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주문은 상고 기각이며, 상고 후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했습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도6051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ㆍ도박공간개설)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가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지 여부(적극) /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사실에 관한 진술을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자수는 임의적 감면사유가 맞고(적극), 그 자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유죄판결 이유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소극) 판시입니다. 주문은 상고 모두 기각입니다. 판결문에 자수 이야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주장이 다뤄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 2018. 3. 29. 선고 2016헌바270 결정 (형법 제52조 제2항 위헌소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52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주문은 합헌입니다. 자복 감면을 반의사불벌죄에 한정한 것이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세 사건의 죄명은 각각 강도미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ㆍ도박공간개설, 그리고 형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입니다. 마약류 사건의 자수 판례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제52조의 성질을 설명하는 근거로만 인용합니다.
4. 감경한다면 얼마나 — 형법 제55조ㆍ제56조ㆍ제51조
감경의 폭은 제52조가 아니라 다른 조문이 정합니다.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5.>
-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제1항은 한다(방식이 정해져 있음), 제2항은 할 수 있다(거듭 감경 여부는 재량)입니다. 즉 감경을 할지 말지는 제52조의 재량이고, 하기로 했다면 그 폭은 제55조가 정한 방식을 따릅니다.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56조(가중ㆍ감경의 순서) 형을 가중ㆍ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 제34조제2항에 따른 가중
- 누범 가중
- 법률상 감경
- 경합범 가중
- 정상참작감경 [전문개정 2020. 12. 8.]
자수에 따른 감경은 제4호 법률상 감경의 자리에서 작동합니다. 제6호 정상참작감경과는 다른 칸입니다.
그리고 형을 정할 때 법원이 참작해야 하는 사항은 따로 있습니다.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제51조의 어미는 참작하여야 한다입니다. 참작 자체는 의무지만, 참작한 결과 형이 얼마가 되는지를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5. 마약류 사건에서는 — 특례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금지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27.] [법률 제21691호, 2026. 5. 26., 일부개정]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4. 1.>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마약류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로 정의합니다. 즉 “마약 사건”이라는 한 덩어리가 아니라, 어떤 물질을 어떤 행위로 다루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립니다.
벌칙은 물질과 행위로 갈립니다
| 조문 | 대상(요약) | 법정형 |
|---|---|---|
| 제58조 | 마약 수출입ㆍ제조ㆍ매매 등, 제2조제3호나목 향정신성의약품 제조ㆍ수출입 등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또는 상습이면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제59조 | 마약 소지ㆍ수수, 헤로인 사용ㆍ투약, 제2조제3호가목 향정신성의약품 소지ㆍ사용 등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제60조 | 제2조제3호나목ㆍ다목 향정신성의약품 소지ㆍ사용ㆍ투약ㆍ매매 등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제61조 | 제2조제3호라목 향정신성의약품 소지ㆍ사용ㆍ투약ㆍ매매 등 및 대마 사용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60조와 제61조는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입니다. 벌금 부분을 빼고 징역만 옮기면 조문을 잘못 전한 것이 됩니다.
제60조 원문의 구조를 예로 보면 이렇습니다.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제1호~제6호 생략)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상습이면 가중되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그래서 “마약이면 형이 얼마”라는 하나의 숫자는 조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병과와 몰수는 어미가 다릅니다
제66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① 제58조 및 제59조에서 정한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각 해당 조문의 벌금(징역에 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제67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제66조의 병과는 할 수 있다(재량)입니다. 반면 **제67조 본문은 몰수한다**이고, 단서는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입니다. 형법 제52조의 감면과는 어미부터 다른 조문입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7조까지 어디에도 형법 제52조를 인용하거나 자수한 경우 반드시 감경ㆍ면제하도록 정한 문언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즉 마약류 사건이라고 해서 형법 제52조보다 강한 자수 특례가 따로 작동하는 것으로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형법 제52조가 배제된다는 문언도 이들 조문에는 없습니다.
6. 말과 문언을 나란히 놓으면
| 돌아다니는 말 | 조문ㆍ판례가 정한 것 |
|---|---|
| 자수하면 감형된다 | 형법 제52조 제1항 —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감경도 면제도 재량 |
| 법원이 깎아 주어야 한다 | 대법원 1990. 4. 27. 선고 90도321 판결 — 자수ㆍ자복감경은 필요적이 아니다 |
| 자수했으면 판결문에 반드시 적힌다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도6051 판결 —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 진술은 유죄판결 이유에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
| 피해자에게 인정하면 자수와 같다 | 제1항의 상대는 수사기관, 제2항의 상대는 피해자이고, 제2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만 붙는다 |
| 마약이면 자수 특례가 따로 있다 |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67조에 형법 제52조 인용이나 필수 감면 문언이 확인되지 않았다 |
| 자수하면 몰수ㆍ추징도 면한다 | 마약류관리법 제67조는 몰수한다, 단서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
| 자수하면 집행유예 | 형법 제52조가 정한 내용이 아니다 |
| 마약은 범칙금으로 끝난다 | 마약류관리법의 제재는 제58조부터의 징역ㆍ벌금 등 형사벌이다 |
7.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을 투약한 뒤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반드시 형이 줄어드나요.
A. 아닙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의 문언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입니다. 대법원 1990. 4. 27. 선고 90도321 판결은 자수ㆍ자복감경이 필요적이 아니라고 판시했고,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도6051 판결은 제52조 제1항의 자수를 임의적 감면사유로 보았습니다. 감경할지, 면제할지, 아무것도 하지 않을지는 법원의 판단 영역입니다.
Q.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한 것도 자수인가요.
A. 조문상 다릅니다. 제1항의 상대방은 수사기관, 제2항의 상대방은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제2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라는 범위 제한이 붙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8. 3. 29. 선고 2016헌바270 결정은 자복 감면을 그 범위로 한정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합헌).
Q. 자수로 감경을 받으면 마약류 관련 몰수나 추징도 면제되나요.
A. 별개의 조문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은 몰수한다, 단서는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입니다. 형법 제52조는 형의 감경ㆍ면제에 관한 조문이고, 자수만으로 제67조의 몰수ㆍ추징이 면제된다는 근거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감경이 인정되면 형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A. 형법 제55조 제1항이 방식을 정합니다. 유기징역ㆍ유기금고는 그 형기의 2분의 1, 벌금은 그 다액의 2분의 1 등입니다. 감경할 사유가 여럿이면 제55조 제2항에 따라 거듭 감경할 수 있다이며, 이것도 할 수 있다입니다.
Q. 형법 제52조 제1항 제1호를 인용해도 되나요. A. 제52조에는 호가 없습니다. 항이 2개일 뿐이므로 제1항ㆍ제2항까지만 특정할 수 있습니다.
Q. 현행 제52조는 언제 만들어진 문언인가요. A. 법률 제17571호(2020. 12. 8. 공포)의 전문개정으로 지금의 문언이 되었고, 시행일은 2021. 12. 9.입니다. 현행 형법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450호는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부터 제102조까지, 제104조 및 제123조의2를 개정했을 뿐 제52조는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8. 정리
- 형법 제52조의 두 항은 모두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임의적 감면입니다. - 제52조에는 법정형이 없습니다. 형의 범위는 개별 벌칙 조문이 정합니다.
- 자수(수사기관)와 자복(피해자, 반의사불벌 범위)은 다른 항의 다른 요건입니다.
- 감경의 폭은 제55조, 가중ㆍ감경의 순서는 제56조, 양형의 조건은 제51조가 각각 정합니다.
- 마약류 사건에서 형법 제52조를 대신하거나 강화하는 자수 특례 조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제67조의 몰수ㆍ추징은
몰수한다ㆍ추징한다로 어미가 다릅니다.
참고 법령ㆍ판례
법령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
- 형법 제56조(가중ㆍ감경의 순서)
- 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571호(2020. 12. 8. 공포, 2021. 12. 9. 시행) 및 그 부칙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
판례ㆍ결정
- 대법원 1990. 4. 27. 선고 90도321 판결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도6051 판결
- 헌법재판소 2018. 3. 29. 선고 2016헌바270 결정
관련 판례
자수·자복에 따른 감경은 필요적 감경이 아니며, 강도미수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형법 제52조제1항의 자수는 임의적 감면 사유이며, 자수 사실에 관한 진술을 유죄판결 이유에서 명시할 필요는 없다.
1953년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형법 제52조제2항이 피해자 자복에 따른 임의적 감면을 반의사불벌죄로 한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