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제66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 재량 문언)
제58조와 제59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죄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당 조문의 벌금(징역에 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제58조와 제59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죄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당 조문의 벌금(징역에 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