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약류관리법 제66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 재량 문언)

제58조와 제59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죄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당 조문의 벌금(징역에 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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