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자수하면 형이 깎이나요 — 법이 쓴 말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다

입력 2026.09.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어미가 "할 수 있다"이므로 자수는 법원이 감경 또는 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사유일 뿐, 감형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요건이 아니다. 대법원은 1990. 4. 27. 선고 90도321 판결과 2024. 7. 11. 선고 2021도6051 판결에서 자수에 따른 감면이 필요적이 아니라 임의적임을 밝혔다.

마약류 사건을 두고 "자수하면 감형된다", "자수하면 몰수도 면한다"는 말이 온라인에 반복해서 돈다. 그러나 그 말의 근거로 지목되는 형법 제52조는 항이 둘, 호가 없고 두 항 모두 어미가 "할 수 있다"이며, 조문 자체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이 아예 없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자수를 이유로 형을 반드시 깎도록 정한 조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같은 법 제67조의 몰수는 "몰수한다"라는 의무 문언으로 되어 있다.

형법 제52조는 정확히 무엇을 정하고 있나

형법 제52조는 자수와 자복을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사유로 정한 조문이다. 조문은 두 개 항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각 항 아래 호는 없다. 따라서 “형법 제52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인용은 존재하지 않는 표기다.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두 항의 어미는 모두 “할 수 있다”이다. 의무를 지우는 “하여야 한다”도, 금지를 뜻하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도 아니다. 감경만 재량인 것이 아니라 면제도 재량이며, 감경할지 면제할지, 아니면 어느 쪽도 하지 않을지를 법원이 정한다.

“감형된다”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어떻게 다른가

두 표현의 차이는 결과가 정해져 있느냐에 있다. “감형된다”는 요건을 갖추면 형이 줄어든다는 뜻이지만, 조문의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법원이 그렇게 할 권한을 가진다는 뜻이다. 자수 사실이 인정되어도 형이 그대로 선고될 수 있다는 결론이 여기서 나온다.

흔히 하는 말법문ㆍ판례가 정한 것
자수하면 감형된다형법 제52조 제1항 —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재량)
법원이 반드시 깎아 줘야 한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90도321 판결 — 자수ㆍ자복감경은 필요적이 아니다
자수 사실은 판결문에 반드시 적힌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도6051 판결 —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 사실에 관한 진술은 유죄판결 이유에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마약 사건에는 자수 특례가 따로 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7조까지에 형법 제52조를 인용하거나 자수 시 필수 감면을 정한 조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자수하면 몰수도 면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자수와 자복은 같은 말인가

자수와 자복은 상대가 다르다.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는 수사기관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제2항의 자복은 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다. 조문이 쓴 말은 “자수”와 “자복(自服)“이며, “자백”은 이 조문의 용어가 아니다.

제2항은 적용 범위도 제한되어 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즉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자복이 감면 사유가 된다.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수사기관에 대한 자수와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 3. 29. 선고 2016헌바270 결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52조 제2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주문은 합헌이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이 붙고 법정 효과는 무엇인가

형법 제52조에는 법정형이 없다. 이 조문은 징역이나 벌금을 정하지 않고, 다른 벌칙 조문이 정한 형을 깎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는 사유일 뿐이다. 아래 표의 셋째 열이 “법정형”이 아니라 “법정 효과”인 이유가 그것이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형법 제52조 제1항형의 감경 또는 면제 가능(재량). 조문 자체에 법정형 없음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에게 자복형법 제52조 제2항형의 감경 또는 면제 가능(재량). 조문 자체에 법정형 없음
법률상 감경을 실제로 적용형법 제55조 제1항유기징역ㆍ유기금고는 형기의 2분의 1, 벌금은 다액의 2분의 1 등으로 감경
법률상 감경사유가 여럿인 경우형법 제55조 제2항거듭 감경할 수 있다(재량)
가중ㆍ감경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형법 제56조법률상 감경은 여섯 순서 중 제4호
형을 정할 때의 참작 사항형법 제51조연령ㆍ성행ㆍ지능과 환경 등 4개 호를 참작하여야 한다(의무)

마약류 사건에서 자수는 어떤 조문과 함께 읽어야 하나

마약류 사건의 형은 형법 제52조가 아니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별 벌칙 조문이 정한다. 물질의 분류와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하나의 고정된 형량이나 벌금 액수로 말할 수 없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수수ㆍ매매하는 행위 등과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마약의 수출입ㆍ제조ㆍ매매 등, 제2조 제3호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제조ㆍ수출입 등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또는 상습이면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마약의 소지ㆍ수수, 헤로인 사용ㆍ투약, 제2조 제3호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ㆍ사용 등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조 제3호 나목ㆍ다목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ㆍ사용ㆍ투약ㆍ매매 등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2조 제3호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ㆍ사용ㆍ투약ㆍ매매 등, 대마 사용 등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8조ㆍ제59조의 죄에 대한 병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재량)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죄에 대한 병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2항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각 해당 조문의 벌금(징역에 처하는 경우만 해당)을 병과할 수 있다(재량)

제60조와 제61조의 형은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이다. 벌금 부분을 빼고 징역만 적으면 조문이 달라진다. 제60조 제2항은 상습범에 대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한다.

자수하면 몰수나 추징도 면제되나

몰수와 추징은 형의 감경ㆍ면제와 별개의 문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은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라고 정한다. 어미가 “몰수한다”이며, 단서는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라고 이어진다.

형법 제52조의 감면은 “형”에 관한 재량이고, 제67조의 몰수는 별도의 의무 문언이다. 자수가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몰수나 추징이 자동으로 면제된다는 근거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실제 선고는 어떻게 되나

자수가 인정된 사건에서 형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자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얼마인지에 관해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인용할 수 있는 공표 통계는 없다. 공표 자료 없음이라고 적는 것이 정확하다.

법문에서 확인되는 것은 감경의 폭이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고 정하고, 제6호는 벌금을 감경할 때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고 정한다. 제55조 제2항은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여럿이면 거듭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 역시 “할 수 있다”이다.

형법 제56조는 가중ㆍ감경 사유가 경합할 때의 순서를 정하고, 법률상 감경을 제4호에 둔다. 순서는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제34조 제2항에 따른 가중, 누범 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정상참작감경이다. 자수에 따른 감경은 이 가운데 제4호의 법률상 감경에 해당한다.

이 조문의 현행 문언은 언제부터인가

형법 제52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은 법률 제17571호(2020. 12. 8. 공포)이고, 시행일은 2021. 12. 9.이다. 조문 끝의 “[전문개정 2020. 12. 8.]” 표기가 이를 가리킨다.

현행 형법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450호(2026. 3. 12. 일부개정)는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부터 제102조까지, 제104조 및 제123조의2를 개정했을 뿐 제52조는 개정하지 않았다. 상단 공포번호를 제52조의 근거로 인용하면 틀린 표기가 된다.

법률 제17571호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한 문장뿐이다. 제52조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판례를 마약 사건 판례로 읽어도 되나

이 글이 인용한 세 건은 조문 해석의 근거이지 마약 사건의 선례가 아니다. 대법원 1990. 4. 27. 선고 90도321 판결은 강도미수 사건이고, 판시사항은 형법 제52조의 자수ㆍ자복감경이나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에 대한 감경이 필요적인지 여부를 소극으로 밝힌 것이다. 주문은 상고 기각이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도6051 판결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ㆍ도박공간개설 사건이다. 판시사항은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가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지 여부를 적극으로,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 사실에 관한 진술을 유죄판결 이유에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소극으로 밝힌 것이다.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다.

헌법재판소 2018. 3. 29. 선고 2016헌바270 결정은 형법 제52조 제2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으로, 주문은 합헌이다. 세 건 모두 마약류 사건이 아니므로 “마약 자수 판례”로 옮겨 쓰면 사실과 다르다.

관련 법령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 네 가지 사항을 참작하도록 규정)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한다. 자수 여부만으로 선고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과 함께 읽는 조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52조(자수·자복 — 감경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는 재량 규정)

제1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서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한 경우에도 같은 효과를 정한다. 두 항 모두 ‘할 수 있다’라는 문언이며 조문 자체에 법정형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 — 실제 감경 방식과 거듭 감경)

법률상 감경에서 유기징역·유기금고는 형기의 2분의 1로 하고, 벌금은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여러 개이면 거듭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56조(가중·감경의 순서 — 법률상 감경은 제4호)

가중·감경 사유가 경합하면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제34조제2항에 따른 가중, 누범 가중, 법률상 감경 등의 순서에 따른다. 법률상 감경은 제4호에 놓여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관리법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소유·사용·운반·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대마의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사용도 금지하며, 법에서 정한 예외는 별도로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관리법 제58조(벌칙 — 수출입·제조·매매 등의 중한 법정형)

마약의 수출입·제조·매매 등과 법에서 정한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수출입 등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정한다. 영리 또는 상습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관리법 제59조(벌칙 — 마약 소지·수수와 헤로인 사용·투약 등)

마약의 소지·수수, 헤로인 사용·투약, 법에서 정한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사용 등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물질의 분류와 행위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 등)

법에서 정한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사용·투약·매매 등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상습범은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관리법 제61조(벌칙 — 일부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 사용 등)

법에서 정한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사용·투약·매매 등과 대마 사용 등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징역과 벌금은 ‘또는’으로 연결된 선택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관리법 제66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 재량 문언)

제58조와 제59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죄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당 조문의 벌금(징역에 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관리법 제67조(몰수 — 몰수 불능이면 가액을 추징)

이 법의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시설·장비·자금·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자수에 따른 형의 감경·면제와는 별도로 규정된 조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90도321 — 강도미수 — 자수·자복감경의 필요성 여부

자수·자복에 따른 감경은 필요적 감경이 아니며, 강도미수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결문 원문 (1990-04-27 선고)

대법원 2021도6051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 — 자수의 임의적 감면

형법 제52조제1항의 자수는 임의적 감면 사유이며, 자수 사실에 관한 진술을 유죄판결 이유에서 명시할 필요는 없다.

판결문 원문 (2024-07-11 선고)

헌법재판소 2016헌바270 — 형법 제52조 제2항 위헌소원 — 합헌

1953년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형법 제52조제2항이 피해자 자복에 따른 임의적 감면을 반의사불벌죄로 한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판결문 원문 (2018-03-29 선고)

자주 묻는 질문

마약을 투약한 뒤 자수하면 반드시 형을 깎아주나요

아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도6051 판결은 이를 임의적 감면사유라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7조까지에 자수 시 반드시 감면하도록 정한 조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마약류 사건이라고 해서 별도의 필수 감면이 붙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면 수사기관에 자수한 것과 같은가요

같지 않다.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는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것이고, 제2항의 자복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며, 제2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즉 반의사불벌죄에만 적용된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서 피해자에게만 잘못을 인정한 사실은 제2항의 자복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수 감경을 받으면 마약 관련 몰수나 추징도 면제되나요

형의 감경ㆍ면제와 몰수ㆍ추징은 별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은 죄에 제공한 마약류와 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 수단 및 그 수익금을 "몰수한다"라고 정하고, 단서는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한다. 자수만으로 몰수나 추징이 면제된다는 근거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