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헌법재판소 2016헌바270

형법 제52조 제2항 위헌소원 — 합헌

1953년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형법 제52조제2항이 피해자 자복에 따른 임의적 감면을 반의사불벌죄로 한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판결문 원문 · 2018-03-29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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