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2조(자수·자복 — 감경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는 재량 규정)
제1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서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한 경우에도 같은 효과를 정한다. 두 항 모두 ‘할 수 있다’라는 문언이며 조문 자체에 법정형은 없다.
제1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서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한 경우에도 같은 효과를 정한다. 두 항 모두 ‘할 수 있다’라는 문언이며 조문 자체에 법정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