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 — 실제 감경 방식과 거듭 감경)

법률상 감경에서 유기징역·유기금고는 형기의 2분의 1로 하고, 벌금은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여러 개이면 거듭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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