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제67조(몰수가 본문, 가액 추징은 단서 — 이 글의 중심 조문)
"제67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이 조문은 항 번호가 표기되지 않은 단일 항이고 호와 목이 없으므로 '제67조 제1항'이 아니라 제67조 본문·제67조 단서로 인용해야 한다. 본문의 어미는 '몰수할 수 있다'가 아니라 '몰수한다'로, 필요적 몰수 형식의 문언이다. 본문이 든 몰수 대상은 ①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시설ㆍ장비ㆍ자금, 운반 수단과 ②그로 인한 수익금 두 갈래다. 단서는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이라는 조건으로 열려, 추징이 몰수를 대신하는 처분이라는 종속관계가 문언에 그대로 드러난다. 조문의 개정 표기는 [전문개정 2011. 6. 7.]이고 공포는 2011. 6. 7. 법률 제10786호, 시행은 2012. 6. 8.이되 제67조의 개정규정 중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부분은 2011. 9. 8.에 먼저 시행됐다. 법령 전체 표기는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2026. 1. 2. 시행이며(현행 기준 2026. 8. 25.) 조문 자체의 개정 이력과 섞어 읽어서는 안 된다.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에 관한 조문이나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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