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자수하면 형이 줄어드나…형법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입력 2026.09.13. 오전 10:08

수사기관 자수와 피해자 자복은 구분…마약류 몰수·추징 규정은 별도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뒤 수사기관에 자수하더라도 형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52조는 자수한 경우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해, 감경과 면제를 재량으로 두고 있다.

현행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지은 뒤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를 규정한다. 조문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할 뿐, 감경을 의무로 정하지 않는다.

대법원도 1990년과 2024년 판결에서 형법 제52조의 자수·자복 감경이 임의적 감면 사유라고 판단했다. 2024년 판결에서는 임의적 감면 사유인 자수 사실에 관한 진술을 유죄판결 이유에 명시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봤다.

자수와 자복은 적용되는 상대와 범위가 다르다. 제52조 제2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서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이때에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이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법원이 법률상 감경을 하기로 한 경우 감경 방식은 형법 제55조에 따른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는 형기의 2분의 1로, 벌금은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형법 제56조는 법률상 감경을 가중·감경 순서 가운데 제4호로 둔다.

마약류 관련 범죄라고 해서 자수에만 적용되는 별도 필수 감면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7조까지에는 형법 제52조를 인용하거나 자수 때 반드시 감면하도록 정한 문언이 없다.

구체적인 법정형도 물질 분류와 행위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법 제58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제59조는 일부 행위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한다. 제60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61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정한다.

몰수와 추징은 자수 감면과 별도로 살펴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와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 그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한다. 이 조문에는 자수를 이유로 몰수나 추징을 자동 면제하는 규정이 없다.

형법 제52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17571호로 정비돼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됐다. 현행 형법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450호는 제52조를 개정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형법 제51조, 제52조, 제55조, 제56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6조, 제67조

관련 법령: 형법 제51조 · 형법 제52조 · 형법 제55조 · 형법 제56조 · 마약류관리법 제4조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 마약류관리법 제66조 · 마약류관리법 제67조

관련 판례

대법원 90도321 — 강도미수 — 자수·자복감경의 필요성 여부

자수·자복에 따른 감경은 필요적 감경이 아니며, 강도미수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결문 원문 (1990-04-27 선고)

대법원 2021도6051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 — 자수의 임의적 감면

형법 제52조제1항의 자수는 임의적 감면 사유이며, 자수 사실에 관한 진술을 유죄판결 이유에서 명시할 필요는 없다.

판결문 원문 (2024-07-11 선고)

헌법재판소 2016헌바270 — 형법 제52조 제2항 위헌소원 — 합헌

1953년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형법 제52조제2항이 피해자 자복에 따른 임의적 감면을 반의사불벌죄로 한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판결문 원문 (2018-03-2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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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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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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