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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 — 자수의 임의적 감면
형법 제52조제1항의 자수는 임의적 감면 사유이며, 자수 사실에 관한 진술을 유죄판결 이유에서 명시할 필요는 없다.
판결문 원문 · 2024-07-11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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