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21도605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 — 자수의 임의적 감면

형법 제52조제1항의 자수는 임의적 감면 사유이며, 자수 사실에 관한 진술을 유죄판결 이유에서 명시할 필요는 없다.

판결문 원문 · 2024-07-11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3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