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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6조(가중·감경의 순서 — 법률상 감경은 제4호)

가중·감경 사유가 경합하면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제34조제2항에 따른 가중, 누범 가중, 법률상 감경 등의 순서에 따른다. 법률상 감경은 제4호에 놓여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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