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05두14851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하지 못해 공고한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공고의 효력발생일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처분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이라고 판단했다.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문 원문 · 2006-04-28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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